|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자손) 문중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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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 1조(명칭) ; |
| 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문중(석종공문중)이라 칭한다 |
| 2조(사무소); 석종공원 가족묘 공원(납골당)등기 |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강씨일가의종친이라는뜻) |
| 3조(자격) ; |
| 문중종친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남,여 종친으로 한다 |
| 4조(목적) ; |
| 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
| 전통성을 확립하며 친족들의 화합과 단결로 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후세에 |
| 온 우주를 비추며 끓임없이 찬양하는 가문으로 이어감을 목적으로한다 |
| 1)석종공원 (가족묘공원,납골당) 관리보존및 계양이승 |
| 2)문중 가문에 대한 모든 행사및 조상 숭배 |
| 3)후손(자손)의 게승발전과 유지및 가족 애,경사 |
| 4)종친(친족)의 상호간 유대를 도모하는행사 |
| 5조(의무) ; |
| 종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의모든행사및 운영전반에관한협조와 |
| 의무적으로 가족묘 석종공원관리에 전념해야하며 문중 알림사항을 이행하고 |
|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
| 1)석종공할아버지 자손은 호적등재후(남,여) 가입되며 의무를 다하게 된다. |
| 2)남자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하며 종칙(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
| 3)남자 30세이전에 결혼하면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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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조 직 |
| 6조(임원) ; 본 종친 문중은 다음과같이 임원을 둔다 |
| 1)회 장 1명/ 25世 강윤희 |
| 2)부회장 1명/ 25世 강한주 |
| 3)총 무 1명/ 26世 강두신 |
| 4)감 사 3명/ 26世강신조,강신규,강신춘 |
| 5)운영위원장1명/ 26世강신을 |
| 6)부 위원장2명/ 27世강종현,28世강현직 |
| 7)간 사 1명/ 28世강인수 |
| 8)운영위원 15명/ |
| /26世강준식,강신표,강승오,강신존,강계신,강동신,강신애,강택신,강한신 |
| /27世강현태,강홍석,강승현,강덕현,강두현,강호석 |
| 9)고 문 7명/25世강완희,강원희/ 26世강수신,강신한,강완신,강신일/27世강대현 |
| 10)보첩제작추진위원장1명 /26世강두신 |
| 11)시제묘사 제주 유사 -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
| 2013년 25대손 봉희 / 2014년 26대손 수신 / 2015년 25대손 윤희 |
| 2016년 25대손 원희 / 2017년 26대손 신일 / 2018년 26대손 신표 |
| 2019년 25대손 완희 / 2020년 코로나 개인 / 2021년 27대손 종현 |
| 2022년 26대손 신규 / 2023년 26대손 승오 / 2024년 26대손 두신 |
| 2025년 26대손 양신 / 2026년 26대손 택신 / 2027년 25대손 한주 |
| 7조(권리) ; |
| 1)회장 - 문중을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
| 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총괄한다 |
| 3)총무 - 모든행사준비,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를담당한다 |
| 4)감사 - 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여 안정을 목적으로한다 |
| 5)운영위원장 -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 6)부운영위원장 - 위원장 부재시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 7)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담당한다. |
| 8)간사 - 모든운영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 9)고문 - 문중의 모든사항을 후손들이 이끌어 갈수있도록 지도하여 선도하도록한다 |
| 10)보첩제작추진위원장 -석종공자손보첩(족보)을 20년마다 보첩제작을 추진토록한다 |
| 11)유사 - 시제묘사 제례 음식을 준비하고 시제 제례업무를 주관하고 제주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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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회 의 |
|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 앞주일요일로 정한다 |
| 1)정기총회는 석종공 가족묘 석종공원에서 시제묘사를 모시고 정기총회를 한다 |
| 2)본회의 결산보고및 결의사항의결 |
| 3)예산심의및사업계획 |
| 4)본회의 회칙개정및제정 |
| 5)임원선출 |
| 6)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 9조(임시회);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
| 10조(운영회);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 ㄱ)1차 운영위원회 2018년11월24일 김제시하동 4길56 강봉희회장자택에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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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재 정 및 운 영 |
| 11조(회비); |
| 1)회비 년 오만원 으로 정한다 |
| 2)남자자손은 결혼즉시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3)남자자손 30세에도 결혼하지 않는자손은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4)만70세부터 회비를 면제하도록한다 |
| 5)신용불량자,행불자,생계곤란자는 회비를 면제해준다 |
| 단,신용이회복되고 생활안정시에는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6)미참석자회비 미납자회비는 가족회비 미납으로 형제가족이 납입해야한다 |
| 7)석종공원(가족묘)관리에 부모를모신자녀가 불참시불참석비 오만원을납입해야한다 |
| 12조(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입회비) : |
| 1)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에 안장,이장 시 |
| 납골당 가족묘에 에 안치하실때 입회금 백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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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시제,묘사) : |
| 1)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추석 앞주일요일 가족묘공원에서 모신다 |
| 2)조상님 시제,묘사 제주는 유사가 제주가되어 정성껏 모신다 |
| 3)시제묘사유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정성껏 시제묘사 음식을 준비한다 |
| 4)시제묘사일에는 전원참석해야하며 특히 유사가족은 전원참석해야한다 |
| 14조(벌초,가족묘 석종공원가꾸기) ; |
| 1)벌초는 년2회(7월과 추석앞주) 벌초 대행으로 한다 |
| 2)추석앞주일요일은 가족묘 석종공원가꾸기,시제묘사,정기총회로,가족모두 참석해야하며 |
| 부모가 가족묘 석종공원에 안장된 자녀가 불참시 대행불참비 오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 3)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긴급 보수작업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
| 부모가 가족묘공원에 안장된 자녀가 불참시 대행불참비 오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 4)자산 천만원 이하시 벌초를 대행하지말고 자손이 직접 벌초하도록한다 |
| 15조(기타제정) ; |
| 1)특별분담금 - 특별재정필요시 특별분담금을 할당하여 운영토록한다 |
| 2)불참석 대행비 - 회칙에 준한사항에 불참석시 불참대행비로운영토록한다 |
| 3)찬조금-행사및 기타사항은 찬조금으로 운영하도록한다 |
| 4)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가족묘공원을 관리할수있도록한다 |
| 5)22世윤하공할아버지 토지(논) 성수면봉강리1028-4 ,(190평) 경작금 |
| 6)22世윤하공할아버지 토지(논) 성수면봉강리1028-14,(331평) 경작금 |
| 7)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가족묘공원을 관리할수있도록한다 |
| 8)가족묘 석종공원에 이장및 안장시 입회비,후원금,찬조금으로 운영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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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 업 행 사 |
| 16조(사업행사); |
| 1)사업행사는 목적에 의하여야하며 정기총회및임원회에서 결정된 행사로 한다 |
| 2)15세이하 자손이조상님묘(납골당)석종공원을 찾아뵙고 인증샷을 총무에게 보내주면 |
| 도서상품권을 종친회 이름으로 정기총회에서 지급한다 |
| 3)조상님을 쉽게 볼수있도록 가족묘공원 납골당에 인식표(사진,기일)를 설치한다 |
| 17조(친목도모); |
| 1)모임이나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고 가족소개를 하도록한다 |
| 2)문중알림사항은 전화,문자,카톡으로 알린다(전화번호변경시총무및간사에게알린다) |
| 3)기록물은 우편으로전달한다(주소변경시 총무및간사에게 알린다) |
| 18조(가족묘 석종공원보존); |
| 1)가족묘 석종공원을 방문할때 살펴보고 하자발생시 총무에게 연락하여 보수토록한다 |
| 2)석종공원 정각을사용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자발생시총무에게 알린다 |
| 3)가족묘 석종공원 표지석(상석)이상 있을시 총무에게 알리고 보수토록한다 |
| 19조(족보발간); |
| 1)보첩(족보)는 20년 마다 제작토록한다(2020년,2040년,2060년,2080년,2100년) |
| 2)강씨문중 남자,여자 전원 올린다 |
| 3)출가한여자는 남편과 자녀도 올린다 |
| 4)돌아가신분은 기일,산소위치도 기재한다 |
| 5)석사,박사학위자 족보에 올린다 |
| 6)국가예우포상자는 문중을 빛낸 명예자로 족보에 올린다 |
| 7)족보서류-2008년이후가족증명서,2008년이전 재적증명서 |
| 20조(인터넷카페); |
| 1)인터넷카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 2)문중카페에 돌아가신조상님 사진및가족사진을올려서자손들이 볼수있도록한다 |
| 3)모든기록물,서류문서는 문중카페에보관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 4)족보발간문서는 인터넷카페에 보관한다 |
| 진주강씨 박사공파오류 20세 석종공자손 - Daum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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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시제 묘사 모시는 조상님 |
| 21조(석종공원 납골당 안치하신분); |
| 1)석종공원 납골당 산소 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 추석일 앞주 일요일에 한다 |
| *2023년9월24일/ *2024년9월15일/ *2025년10월5일/ *2026년9월20일/ *2027년9월12일 |
| 2)가족묘공원 납골당 안치 시제묘사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 1. 2.석종 공 20세/성주배씨(좌7층 1호)-(자녀/주형,주현) |
| 3. 4.주현 공 21세/전주최씨(좌7층 2호)-(자녀/윤권,윤형,윤하) |
| 5. 6.주영 공 21세/함안조씨(좌7층 3호)-(자녀/윤형)*(함안조씨열녀문하사) |
| 7. 8.윤하 공 22세/전주최씨(좌7층 5호)-(자녀/충락,임락,신락,지락) |
| 9.10.윤형 공 22세/합천이씨(좌7층 6호)-(자녀없음) |
| 11.12.충락 공 23세/남원양씨(좌7층 7호)-(자녀/정형) |
| 13.14.병락 공 23세/여산송씨(좌7층 8호)-(자녀/준형) |
| 15.16.신락 공 23세/동래정씨(좌7층10호)-(자녀/정형,규형,인형,예형) |
| 17.18.지락 공 23세/전주이씨(좌7층11호)-(자녀/공형,광형,군형,창형,주형,말형) |
| 19.20.성락 공 23세/경주김씨(좌7층12호)-(자녀/진형,병의) |
| 21.22.병희 공 25세/진주형씨(좌6층 4호)-(자녀/수신,평신,준식,신식) |
| 23.24.석희 공 25세/나주나씨(좌6층 5호)-(자녀/신표,창만,남덕,남이) |
| 25.26.명희 공 25세/김해김씨(좌6층 6호)-(자녀/영신) |
| 27.28.성희 공 25세/남원윤씨(좌6층 7호)-(자녀/신규,신존,윤남,성자) |
| 29. 종구 공 25세/ (좌6층 9호)-(자녀/동신,요신) |
| 30.31.종만 공 25세/충주지씨(좌6층10호)-(자녀/두신,계신,민경,분례,지영,전남,채신) |
| 32.33.준영 공 24세/남원양씨(좌6층11호)-(자녀/암희) |
| 34.35.암희 공 25세/전주이씨(좌6층12호)-(자녀/신석,점신) |
| 36.37.의선 공 24세/천안전씨(우7층 1호)-(자녀/순희,찬희) |
| 38.39.말형 공 24세/전주최씨(우7층 2호)-(자녀/원희,진희,춘희) |
| 40.41.주형 공 24세/경주정씨(우7층 3호)-(자녀/종구,완희,춘희) |
| 42.43.창형 공 24세/김해김씨(우7층 4호)-(자녀/종만,윤희,한주) |
| 44.45.군형 공 24세/김령김씨(우7층 5호)-(자녀/용희) |
| 46.47.광형 공 24세/경주이씨(우7층 6호)-(자녀/성희) |
| 48.49.공형 공 24세/강릉유씨(우7층 7호)-(자녀/선희,용희) |
| 50.51.예형 공 24세/경주김씨(우7층 8호)-(자녀/명희,복남) |
| 52.53.규형 공 24세/김해김씨(우7층 9호)-(자녀/종희) |
| 54.55.복형 공 24세/순흥안씨(우7층10호)-(자녀/석희) |
| 56.57.시형 공 24세/수원최씨(우7층11호)-(자녀/판희,산희) |
| 58.59.정형 공 24세/남원양씨(우7층12호)-(자녀/병희) |
| 60. 찬희 공 25세/ (우6층11호)-(자녀/택신,계신) |
| 61.62.순희 공 25세/동래정씨(우6층12호)-(자녀/신일,신애,신춘,신온,은숙,은란) |
| 63.64.점신 공 26세/함창이씨(우5층11호)-(자녀/현태,미화,은화,정화) |
| 65.66.신식 공 26세/전주최씨(우5층12호)-(자녀/창현,종현,기현,미순,현미,정자) |
| 67. 복남 공 25세/ (우6층 8호)-(자녀/승구,승용,승만,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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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시제묘사 |
| 22조(제례조상); |
| 1)대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양력 11월 둘째토요일/대종중제실 |
| *대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 12세 죽현 공 (함양,오류) |
| 13세 생원 공 (오류) |
| 14세 순 공 |
| 15세 대학 공 |
| 2)사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11월 둘째일요일/사종중제실 |
| *사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 16세 국생 공 |
| 17세 성담 공 |
| 18세 재후 공 |
| 19세 필열 공 |
| 20세 석종 공 (납골당 조상님) |
| 20세 성일 공 |
| 3)20世석종공문중 시제(묘사) 제례일 ; 추석앞주 일요일/ 가족묘(납골당) 석종공원 |
| *20世석종공문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 제6장 시제 묘사 모시는 조상님 참조 |
| 23조(문중재산); |
| 1.20世석종공 운암문중산 |
| 1)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33 번지(28264m2) 각 1/3씩 등기되어있음 |
| ㄱ)강해신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
| ㄴ)강신하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
| ㄷ)운암문중산 석종공 할아버지 압으로 등기이전 하도록한다 |
| 2.22世윤하공 토지(논) |
| 1)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1028-4 (190평)정자나무압 |
| 2)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1028-14 (331평)정자나무압 |
| ㄱ)사종중 문중에서 관리하고 경자금만 받는다 |
| 3.석종공원(가족묘 공원) |
| 1)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강씨,일가의,종친,이라는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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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상 벌 |
| 24조(징계) |
| 문중에 비협조적이거나 문중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
| 운영위원회심의로 권리를 박탈하고 석종공 후손의 모든권리를 제외한다 |
| 25조(포상) |
| 문중에 발전을 도모하고공로가 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빛낸 종친(남,여)은 |
| 운영위원회 심의로 포상하고 가문의 인물로 예우를 갗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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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서류장부 |
| 26조(장 부); 관련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토록한다 |
| 1.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 등기 ; 전북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 |
| 2.총무는 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토록 보존한다 |
| 3.20世 석종공 문중 정관(종칙) |
| 4.역대회장 사진및 기록물 |
| 5.진주강씨 박사공파 가계도 |
| 6.20世석종공자손 가계도 |
| 7.20世석종공자손 가족별 가계도 |
| 8.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 자손 족보(보첩)가승보 |
| 9.20世석종공자손 문중 종친 명부 |
| 10.20世석종공자속 문중 임원명부(현주소,연락처) |
| 11.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회 회의록,문중행사일지 |
| 12.재산목록및 등기필증 |
| 13.금전출납부(예금통장)/회비및수입금현황/년도별관리비사용현황/년도별수입지출현황 |
| 14.년도별자산현황/년도별벌초대행비현황/가족회비현황/불참석자대행비현황/시제유사현황 |
| 16.회장인사말/시제묘사순서/제례축/식순/결의문 |
| 17.가족묘 석종공원 납골당 안치하신 조상님 명단 |
| 18.가족묘석종공원 납골당 안치하신 조상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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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부 칙 |
| 28조(부칙) |
| 1.정기총회시 종친 가족 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한다 |
| 2.수납된회비및 기타기금은 일체반환되지않는다 |
| 3.모든운영자금은 총무가 지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 4.불명예탈퇴자는 문중에 손실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
| 5.본회는 인터넷 카페를운영하며 석종공하아버지 자손만 가입할수있다 |
| 6.정관에 등재되어 있지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회장,부회장 |
| 운영위원장 협의에 선집행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 7.석종공할아버지 자손(후손)은 정관을 준수해야한다 |
| 8.석종공 문중 정관(종칙)은 회원심의 통과즉시 발효한다 |
| 9.석종공 문중 정관(종칙) 발효일시 2012년 09월 23일(제정함) |
| 10.개정 > 2014년 08월 31일(1차) |
| 11.개정 > 2015년 09월 20일(2차) |
| 12.개정 > 2016년 09월 14일(3차) |
| 13.개정 > 2018년 09월 16일(4차) |
| 14.개정 > 2018년 11월 24일(6차) |
| 15.개정 > 2020년 09월 20일(7차) |
| 16.개정 > 2022년 09월 04일(8차) |
| 17.발효일시 > 2022년 09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