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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 자조모임 관련 문의
(양산시노인복지관)이주은_주임 추천 0 조회 175 23.01.16 17: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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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6 18:05

    첫댓글 23년 1월 16일 기준, 현재 봉사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수교육을 포함한 16회의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자조모임)도 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공연을 위한 공연 연습, 캠페인 진행을 위한 필요물품 제작 등

  • 23.01.18 13:00

    @수정노인_이예진_사회복지사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금일 안내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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