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시노인복지관 이주은 주임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중 실적 인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질의응답에서 다른 담당자분들이 문의주신 부분을 보니
올해부터 '필수교육 포함하여 봉사활동 총 16회'가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답변 글 확인했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위한 자조모임'도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한 사항일까요?
첫댓글 23년 1월 16일 기준, 현재 봉사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수교육을 포함한 16회의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자조모임)도 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ex. 공연을 위한 공연 연습, 캠페인 진행을 위한 필요물품 제작 등
@수정노인_이예진_사회복지사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금일 안내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23년 1월 16일 기준, 현재 봉사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수교육을 포함한 16회의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자조모임)도 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공연을 위한 공연 연습, 캠페인 진행을 위한 필요물품 제작 등
@수정노인_이예진_사회복지사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금일 안내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