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사(內試射)
내시부(內侍府) 또는 용호영(龍虎營)의 주관으로 봄과 가을에 내승(內乘), 별군직(別軍職), 선전관(宣傳官), 금군(禁軍) 등을 대상으로 궐 안에서 시행하던 과시이다.
『은대편고(銀臺便攷)』에는 내시사가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행 시기, 응시 대상, 시험 과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료에 내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숙종 27년(1701)부터이다.
사료에 보이는 내시사는 해마다 봄과 가을로 나누어 두 차례씩 시행하였고, 시험 과목은 기추(騎芻), 편전(片箭),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등이었다.
내시사의 응시 대상은 내관(內官) 및 국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무관(武官)과 금군 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분과 내시사의 성적에 따라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하고 가자(加資)하기도 하였으며, 수령(守令)이나 변장(邊將)에 제수하기도 하고 마첩(馬帖)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내시사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추고하거나 곤장을 치는 등으로 징계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용호영이 주관하여 금군 중 일내금위(一內禁衛) 및 서북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시사가 수록되어 있다.
일내금위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시사는 해마다 1월 1일과 7월 1일에 금군별장(禁軍別將)이 국왕에게 물어 허락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군의 내시사를 정조 10년(1786)에 복구한 것이다.
시험 과목은 정조 12년(1788)에 철전과 기추 두 가지로 정하였으나, 헌종 때에는 유엽전 10순(巡)과 마상기예(馬上技藝)로 시취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3명 중 수석은 한량(閑良)이면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출신(出身)이면 가자하였으며, 그 다음 성적을 거둔 사람은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일내금위의 내시사에 대한 규정은 『육전조례』에도 수록되었다.
서북별부료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시사의 규정은 서북별부료시사(西北別付料試射)의 규정과 유사하였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