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구시민 결의문]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
한국 정부의 핵 오염수 방조행위를 규탄한다!
대구와 히로시마 시민이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막아내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예고한 후쿠시마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목전에 와있다.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인한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순간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의 끝자락에 선 인류는 전례없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 사실이 이와같이 명확함에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입을 맞춘 듯 핵 오염수의 해양 처리가 안전하다며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대구시민단체는 아래의 사실을 재확인하고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에 힘차게 나설 것이며, 자매도시인 히로시마 시민과 함께 연대하여 양국의 반민주적 범법행위를 규탄하고 자연과 후손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천명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견을 바탕으로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IAEA는 원자력체제의 유지를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국제적 이익단체이며 그와 일란성 쌍둥이인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이 기구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지원하는 나라이며,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의 뇌물을 받고 이미 ‘절대안전’이라는 결론을 내려두었다고 하니 일본 정부의 주장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방류의 마지막 절차를 남기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의 1073개의 탱크 안에는 현재 총 132만톤의 핵 오염수가 존재하며, 지금도 약 140톤의 오염수가 매일같이만들어지고 있다. 핵분열 시 방출되는 1000여 종의 방사성 물질 가운데 오랜 기간 유지되는 핵종은 200여 가지나 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중에서 64종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것도 다핵종제거기(ALPS)로 정화된 오염수가 담긴 병에 감마선만 검출되는 측정기구를 갖다 댄 뒤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오염수를 식수는 어렵더라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라도 쓰면 될 일이다. 그들은 어찌하여 안전하다는 핵 오염수를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에, 그것도 일본 해안에서 1㎞나 떨어진 곳에다 방류하려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천지를 가리는 격이다.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수많은 생물의 삶터이자 인류 모두의 자산인 바다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한다. 그 해악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은 해양식물과 미생물에 서서히 농축되고, 이들은 다시 더 큰 생물에 대량 농축되어 먹이사슬의 끝자락에 선 인류에게 종국적으로 재앙을 초래한다.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니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대자연의 질서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과학 탐구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일이 아닌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리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정당하지 않다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핵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기실 국민을 상대로 ‘안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가 인체에 무해하다 할지라도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정당하지 않다. IAEA는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이 경제•사회•환경적 득실에 이익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소위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지침(GSG-8)’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진 원전 사고의 결과물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투기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제•사회•환경적 득실에 조금의 이익도 창출하지 않으므로 GSG-8을 위반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협약을 모두 어기며 불법적으로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법 제197조와 제200조에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조항 역시 위배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자국의 현실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그들이 범한 역사의 범죄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행위를 중단하라!
사실이 이와 같이 명확함에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85%의 반대 여론을 짓밟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터무니없는 대국민 거짓선전을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노라고 선서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을 이해시키겠다”고 하고 나섰으니 그를 어찌 한국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2021년 4월 당시 국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였던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으니 대통령의 마법에 걸린 앵무새가 아니겠는가? 2021년 4월 13일 TV조선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못 걸러내며 다른 방사능 물질도 기준치의 1만 4천 배에 이른다고 보도하더니 지금은 무슨 연고로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가? 대통령 한 명 바뀌니 세상이 온통 일본판이고 36년 일제 치욕의 역사가 이 땅에 재현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85%의 반대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주권자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이 강행하고자 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안전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범법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85%의 반대를 짓밟고 일본 정부의 나팔수 행위를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하청작품이라는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라!
하나, 일본의 무책임한 핵 오염물 해양투기는 당장 국내의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윤석열정부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으며 더 이상 핵에 의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구와 자매도시 히로시마 시민은 국적을 초월하여 양국 정부의 반민주적 공범행위를 규탄하고 자연과 후손에 대한 양국 국민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대구시장은 자매도시인 히로시마 시장과 함께 양국 시민들의 핵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이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으며, 전국 32개 의회에서 핵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하여 대구의 각 구의회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라!
2023년 7월 5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구시민 일동
(토요마당,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