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리징수 성격의 조세에 대한 채권분류
- Case Study : 세무조사 추징금과 가산세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 30., 2009. 10. 21., 2014. 5. 20., 2016. 5. 29., 2021. 12. 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3.12 판결(2010두27523)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4가지(가~라) 세목은
1) 대리징수한 것으로 채무자가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환취권과 유사한 취급을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취지
2) 여기서 납부기한은 개별세법이 본래 납기로 예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
3)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서에 나타난 지정납부기한으로 보면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회생절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가산세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본세가 성립하는 때에 가산세가 성립하므로 가산세의 회생절차상 채권분류는 본세와 일치함.
(서울고등법원 2012.1.25 판결, 2011나59690 )
Case)
2024.8.1 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채무자는 2024.11.20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가산세 납부고지서 접수
조사기간 : 2024.8.1-2024.8.20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20.1.1.-2023.6.30
납부고지서 금액 :
- 부가가치세 6기분 과소신고액 2.4억원
- 가산세 1.1억원
- 합계 : 3.5억원
판사님 의견(10/14/2024)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될 예정인 조세채권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부과 고지서 및 처분 내역 등을 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고 현단계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판단에 대하여는, 전제사실에 대한 파악이 불분명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전제 하에 조사위원과 한 번 더 상의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인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을 하고(국세기본법 21조 2항 1, 4호), 현재 부과될 예정인 세금들도 (부과처분이 세무조사에 따라 사후에 이루어진 것과 별개로) 회생절차개시(2024. 3.) 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임
-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9호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보고있음), 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도래하였던 것으로 보임
- 각 가산세의 경우 성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역시 각 가산세의 성립시기에 관련됨. 국세기본법 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21조 1항 11호 가목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인데, 이미 그 성립시기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임
→ 국세기본법 47조의2 또는 3에 따른 가산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21조 1항 11호 가목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인데,
그 성립시기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Q) 법률대리인은 회생채권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에 회생채권 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A) 회생채권으로 분류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물론 금번 기간귀속 오류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액 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해당 부과내역들의 당초(최초) 납부기한은 각각 2020년 7월 25일 ~ 2023년 7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 또한 가산세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 기초한 부과세액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