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조치해야함
1 건설공사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할것
2 건설공사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3 건설공사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2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하고
그 수깁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할것
건설공사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1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성절해야한다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가능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설계변경의 요청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경우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제외) 가 건설공사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되고 있는 경우 이를 설치,해체,조립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해야함
그 박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해야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것
-노무를 제공할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것
2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저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해야함
3가맹본부의 산업재해예방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아함
-가맹점의 안전, 보건 관한 프로그램 마련 , 시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 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