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이다. 아는것이 자유다. 아는것이
독립이다.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캐나다 사면 – 집중 분석과 해석 - 그것이 알고 싶다 (1)
한국에서 수사 기록이 있거나, 범죄 회보서에 기록이 있으면, 일단 캐나다 이민, 비자, eTA(캐나다 전자 입국 허가서) 관련 일을 혼자서 시작하시기 전에,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 컨설팅에 따라 계획성 있는 캐나다 이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들이 많지 않고, 또한 이민 컨설팅 회사와 유학원들이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가 누구이면 자격증 번호는 몇번인지 확인 하시어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것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11년 이상 살면서 전문 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드먼튼 어디를 가든 이젠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열심히 많은 분들의 이민을 도운 덕에, 그 고객님들과 얼굴 가득 큰 미소를 띠우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캐나다로 이주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다거나 알버타주 이외인 타주에 계셔서, 저에게 연락할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페이스북, 카톡, 이메일로 얼마든지 저에게 직접 연락 하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전문 캐나다 이민 컨설팅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search 창 -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으로 검색)
첫상담에서 부터 랜딩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으니, 인생에서 중요한 큰일을 자격증도 없거나, 이름만 빌려서 쓰는 이민 컨설팅 회사 혹은 유학원을 멀리 하시고, 이제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편안하게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살아 가실수 있는 멋진 비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캐나다 사면의 심각성은 많이 들어서 이해 하고 있는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 사실 숨김 – 주로 eTA,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신청할때)의 엄중함은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은 캐나다 사면과 misrepresentation을 동시에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이 살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무조건 입국부터 하자는 의도로,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을 숨기고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eTA를 추진하셨다가는 캐나다 추방과 5년간 모든 캐나다 입국이 불허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IRPA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수많은 증거와 절차들을 가지고 캐나다 입국 불가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정해둡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면은 이민법36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6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36조는 개인들이 범죄로 인해 입국 불가한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36조는1항 심각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와, 2항 범죄(criminality)를 포함합니다. 36(1)은 영주권자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36(2)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제 캐나다 사면 근거인 36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ous criminality 심각한 범죄
36 (1) A permanent resident or a foreign national is inadmissible on grounds of serious
criminality for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심각한 범죄 때문에 캐나다 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a) having been convicted in Canada of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or of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for which a term of imprisonment of more than six months has been imposed;
(a) 최소한 10년간의 최고 징역 기간으로 처벌이 가능한 캐나다 연방법 아래에서캐나다 내에서유죄판결을 받았거나 ,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었다
(b) having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outside Canada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or
(b)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캐나다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 행위가 최소한 최소한 10년간의 최고 징역 기간으로 처벌이 가능한 캐나다 연방법 아래에서 범죄행위로 구성된다, 혹은
(c) committing an act outside Canada that is an offence in the place where it was committed and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c) 범죄행위를 저지른 곳에서 범죄를 행한것이, 만약 캐나다내에서 행했 졌다면, , 그 범죄 행위가 최소한 최소한 10년간의 최고 징역 기간으로 처벌이 가능한 캐나다 연방법 아래에서 범죄행위로 구성된다.
Criminality 범죄
(2) A foreign national is inadmissible on grounds of criminality for 외국인은 범죄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a) having been convicted in Canada of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way of indictment, or of two offences under any Act of Parliament not arising out of a single occurrence;
(a) 단일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캐나다 연방법에서 두가지 범죄 행위 혹은 기소에 의해서 캐나다 연방법에서 캐나다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b) having been convicted outside Canada of an offence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indictable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or of two offences not arising out of a single occurrence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offences under an Act of Parliament;
(b)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만약 캐나다내에서 저질렀다면, 캐나다 연방법에서 기소될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혹은 단일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두 범죄들이 만약 캐나다내에서 저질러졌다면, 캐나다 연방법에서 범죄들을 구성한다.
(c) committing an act outside Canada that is an offence in the place where it was committed and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indictable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or
(c) 범죄행위를 저지른 곳에서 범죄를 행한것이, 만약 캐나다내에서 행했 졌다면, 캐나다 연방법 아래에서 범죄행위로 구성된다
(d) committing, on entering Canada,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rescribed by regulations.
(d) 캐나다에 입국하자마자, 법규들에 의해서 지정된 캐나다 연방법 아래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심각한 범죄 vs 범죄
캐나다 이민법36(1)과 (2)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 보았으니, 이제는 법규가 실제 이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36(1)과 36(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캐나다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과 관련 됩니다. 36(1)에 관련이 되면, 망명 (refugee claim)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36(1)(c) 와36(2)(c)는 유죄판결, 기소, 심지어는 체포의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저질렀졌다는 것만으로로 36(1)(c) 와36(2)(c)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타내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거나, 외국 정부들이 현재 조사중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기소되거나 영장 대상이거나, 외국 정부로 부터 기소를 피해 도망중인 상황에도 사용되어 집니다.
심각한 범죄와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를 위한 기본적 요건들
Section 36(1)(b) (심각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