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의 진실- 온압보정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가스계량기의 주변 온도가 0℃면 가스요금은 당연히 정상이다. 하지만 15℃ 높아지면 요금은 5.5%나 차이가 난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30℃의 온도차이가 벌어지면 11.10%에 해당하는 가스요금을 더 낼수 밖에 없다. 11%가 상승되면 월 100만원 납부하는 사용자의 경우 5년간 740만원이라는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한다.
지역별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 이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보도로 인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가스를 수입해 각 지역에 판매하는 한국가스공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현재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공급하는 가스의 부피 공급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1999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가스공급 온도 차이를 감안해 가스 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1996년부터 3년간 온압 차이를 이용해 도시가스 회사들이 77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의 계량시스템인 부피 단위에서 열량 공급체계로 전환해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가스는 제외하고 모든 수요자에게는 부피로 공급해 왔다. 일부에서는 열량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금이 청구된다고 하지만 열량과 요금계산 방식은 전혀 다른 얘기다.
사용된 가스는 계량기에서 부피로 측정돼 전송되고, 가스회사에 의해 열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경기북부 모 지자체 구내식당에 설치된 온압보정기는 설치 1시간만에 3.4%의 온압 효과를 증명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가스공사와 삼천리가 도시가스를 도맡아 공급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온도 압력에 따라 가스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열량으로 수입하지만 국내 판매시에는 부피로 공급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과 다를 수 있다. 요금부과기준은 가스계량기를 통해 부피를 측정하고 요금이 부과된다. 주변온도가 상승하면 가스는 팽창하면서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매년 약 10% 내외의 도시가스 요금이 '눈뜨고 코베는'식으로 과다 청구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지역 모 고등학교는 가스계량기의 온압을 보정하는 보정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년 동안 5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에는 12∼13%가 차이가 발생했고, 하절기에는 6∼9%의 차이가 벌어졌다.
강원도 유명 막국수 음식점에 설치한 온압보정기 효율에 따르면 최소 3.5%에서 최대 6.8%까지의 온압보정 효과를 나타냈다.
인천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 열량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열량이 낮으면 낮은 데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사실상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온압보정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일단락된 상태. 지난 2008년 수용자들이 직접 설치한 온압보정기에 대한 가스공급사들이 방폭기준 등을 들어 설치를 거부한 온압조정가 설치 역시 정부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대 열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온압보정기 제조업체인 (주)오리온 이앤에스 온압보정기(http://haneum.kr)의 전국 판매권을 맡고 있는 한음 전국지사사업본부의 김기열 사장(서울 광진)은 "도시가스는 주변의 온도상승과 기압에 따라 가스부피가 팽창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측정돼 요금이 부과된다"며 "다양한 계량기 환경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도시가스는 온도가 1℃ 상승할때마다 부피가 0.37%만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계량기의 온도가 27.3℃라면 약 10%의 요금을 초과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한음은 전국에 8개 광역지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생산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한음이 제공하는 오리온 가스온압보정기는 막식 계량기의 국내 유일 특허를 보유하고 한국표준 KS인증을 획득했으며 특히 원격검침시스템은 온압보정기의 검침을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온압보정기는 제품 성능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각 학교나 관공서, 대형체인점, 구내식당, 병원, 공장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건물에서 제품문의 및 설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김 사장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압보정기의 설치가 우선해야 한다"며
전국지사 모집(02-455-1531, http://haneum.kr)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2000000&uid=79200
도시가스요금 과다 부과 잡는 가스온압보정기
주변온도차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량이 달라져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결점을 해결하는 가스온압보정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25일 ㈜오리온 이앤에스 온압보정기 한음 전국지사 사업본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가스계량기의 주변 온도가 0℃면 가스요금은 당연히 정상이다.
그러나 15℃ 높아지면 요금은 5.5%나 차이가 나며, 30℃의 온도차이가 벌어지면 11.10%에 해당하는 가스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온도가 11%가 상승되면 월 100만원 납부하는 사용자의 경우 5년간 740만원이라는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1999년 “가스공급 온도 차이를 감안 가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지난 1996년부터 3년간 온압 차이를 이용해 도시가스 회사들이 77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이후 기존의 계량시스템인 부피 단위에서 열량 공급체계로 전환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가스는 계량기에서 부피로 측정돼 전송되고 가스회사에 의해 열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리온 이앤에스 가스온압보정기는 이렇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실정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 가스온압보정기는 막식 계량기의 국내 유일 특허를 보유하고 한국표준 KS인증을 획득했으며, 원격검침시스템은 온압보정기의 검침을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더욱이 성능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각 학교나 관공서, 대형체인점, 구내식당, 병원, 공장 등 도시가스 사용처에서 문의 및 설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음 전국지사 사업본부 김기열 사장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을 해결키 위해서는 온압보정기의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국 지사 모집을 통해 주변의 온도상승과 기압에 따라 가스부피가 팽창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측정돼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464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 권리, 검침의무에 관한 관련 법규 안내
사용자는 보정기 설치할 권리를 갖고, 공급자는 보정된 값으로 검침할 의무를 갖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2007년 1월 3일공포)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2007년 10월 10일입법예고, 2008년 1월 3일시행)
제3조의3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이 조에서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다만, 온압보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인증(KS인증)을 받은 것
상기 법규에 의거 소비자는 누구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자비로 KS 인증 온압보정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의무적으로 온압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였음.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