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마약성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한 글입니다.
저와 제아내(오수미)는 작년가을부터 동거를 하였고 올해 8월 11일날 결혼식을 하게될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펜터민성분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당시에는 그약이 저도 뭔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약을 먹을 때 마다 이상증세를 보이고(환각,폭력성,몽유병,자해 등) 그러기에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마약성 식욕억제제(펜터민성분)라는걸 알게 되었고, 일반인 한테는 3개월 이상 처방해주면 안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약을 작년 3월부터 부산소재 속시원내과 라는 곳에서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당시 저의 아내의 몸무게가 60키로 정도 되었는데, 그약을 먹고 36키로 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중독성분 때문에 계속 그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는 아내의 상태도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그약을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약 때문에 피폐해져 가는 아내를 지켜보다 못한 나는 아내와 함께 속시원내과 라는곳을 같이 찾아가서 그 약을 먹고 자해를 하는등의 이상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약을 끊을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의사는 알았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약은 조울증이나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이라고 의학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방을 해준것입니다.
한달정도 약을 안먹던 아내는 금단현상을 견디지 못했는지 저몰래 그 속시원내과라는 곳을 또 찾아갔고, 그 속시원내과에서는 또 아내에게 그 마약성분의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약을 저 몰래 처방받은 제 아내는 며칠후 정신이상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결국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부산정신병원에 경찰의 인도하에 감치되었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24살밖에 안되는 젊은 나이에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옷을 다벗고 온동네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며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모습을 저는 물론 제 아파트 모든주민이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속시원내과 여자원장을 만나자고 했고 , 만나는 자리에 변호사인 자기남편을 데리고 오더라구요. 그러고는 저한테 "조울증인지 몰랐다“ 라는 이야기 밖에 안합니다.
의학적 상식이 없고 법률을 모르는 저로써는 변호사인 그 원장 남편앞에서 아무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저희 장모님께서는 자식이 정신병원에 감치된걸 아시고서는 그 속시원내과 원장한테 전화를 걸어 따졌는데 . 나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니 “몰상식한 분이다 ” , “자기 자식이 잘시간인데 무슨행동이냐” ,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분같다 ” 는등의 인간이하로써 해야할 말을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쪽도 자식걱정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당신이 제 장모님 입장이면 가만히 있겠냐고..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
저는 고민을 많이 한 나머지 현재 부산사하경찰서에 고발장을 써놓은 상태 이긴 합니다.
진정서를 쓰려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직접와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길래 말입니다.
그약성분에 대해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그런데 그 속시원내과 라는 곳에서는 환자의 상태도 살피지 않고 그 독한 마약성 약을 제 아내에게 1년 이상 처방을 해주었고 결국엔 저희 결혼식도 취소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저희부부가 웨딩촬영을 하기로 한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혼자 내버려두고 하루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그 속시원내과 라는 곳에서는 걱정도 안되는지 전화한통 안옵니다.
청와대에 강력하게 탄원 드립니다.
1. 레디펜,푸리민,펜틴,페키니정 같은 마약성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처방해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속시원내과에서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아내가 조울증이 있다는걸 병원쪽에서는 얘기를 안해서 몰랐다고는 하나 약을 처음 처방받는 그날부터 마지막까지 처방해준 약중에 디프렌캡슐이라는 항우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설명한 마약성 식욕억제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조울증이 있다는걸 몰랐는지, 디프렌캡슐이라는 항우울제가 식욕억제제와 같이 처방된 근거가 뭔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제가 위에 설명한 마약성 식욕억제제에 대한경고문에 “이 약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생약제제를 포함하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 된다.” 는 지침이 올라와 있는데 그고지를 왜 위반 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아내가 속시원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은후 몸무게가 36Kg 까지 빠졌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약들은 비만치료제인데 36Kg 까지 몸무게가 빠진 아내의 몸상태를 체크해보고 약을 처방해 줬는지, 36Kg 까지 빠진몸이 또 다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처방해 줬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아내가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내가 그렇게 살이 빠졌는데도 계속 속시원내과를 찾아가서 약을 원할땐, 그약에 마약성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걸 만약에 안다면 또 다시 그약을 처방해줬다는게 그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줄이라는 말만하고 계속 처방을 해줬다는건 마약쟁이한테 마약끊으라 말하고 또 다시 마약을 건네는 그런행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받은 날에도 약을 안먹기로 약속을 하고 또 다시 그약을 처방해줬다는 사실이 이게 있을수가 있는 사실입니까.
7. 그약을 먹으면 자해, 몽유병 , 발작등의 증세로 이상해지는 수미의 행동 때문에 2013년 3월 11일 제가 아내와 함께 속시원내과를 찾아가 약을 끊을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분명 아내에 상태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고 클리니컬 차트에도 분명히 그 사실이 고지가 되어있는데 왜 또다시 5월 2일에 그약을 처방을 해줬는지 명백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 ” 에게는 절대 이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8. 이 약들에 대한 대한 부작용 현상들입니다.
1) 급속한 과량투여의 증상으로 불안, 혼수, 진전, 반사항진, 호흡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중독 시 경련,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흥분 후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이 동반된다.
2) 이 약으로 인한 만성 중독 증상에는 중증의 피부병, 불면, 자극과민성, 기능항진, 성격의 변화 등이 있고,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이상이 나타난다.
저는 배우자로써 옆에서 이런 증상들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주위 이웃들마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9. 장기간 처방해줘선 안되는 이런 위험한 약들을 처방해준 속시원내과의 의료행위 때문에 아내는 심각한 만성중독증상이 생겼고, 결국은 발작을 일으켜 부산정신병원에 경찰관의 인도하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0. 장기간 처방해줘선 안되는 그런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준 속시원내과의 분명한 의료과실이자 의료사고입니다. 이번일로 인해 한사람의 정신파괴는 물론 한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기에 속시원내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