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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은 2016년 03일09일 동북아
역사문물,홍산문화,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역사연구와 남북역사문물연구로 민족
문화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기인 대회를 하고 사단법인 목적사업 5항 역사문
물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07월 법인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을 신설
등록을 위한 총회.이사회 결의를 하고 아래와 같은 정관을 작성 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은 등록을 끝내고 관련사업 학술연구및 정관목적사업을 위해서
비상근연구원 학술전문위원 고미술품감정위원과 관련 고미술감정교육. 고미술경매사
경매사교육 민간자격증 발급관련 업무 그리고 대외협력업체 고미술관련 사업체.수집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동북아역사문물 연구기관으로 관련 고미술품 감정업
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 정관사업 정보공유 협력연대를 할수있는 단체,사업체, 개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올바른 역사문물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우리들 아이들에게 한민족
역사 교육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 정관사업에 참여를 하실 여러분들을 참여를 환영 합
니다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로고 황금삼족오(소장품)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은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 연구원으
로 발기인 대회,총회 이사회의를 끝내고 비영리단체 법인 등록을 하였 있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코 문화교류협회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유니코 문화교류협회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이라 하며, 이 연구원은 대외적으로 “유니코” (Unico) 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조(목적) 이 연구원은 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 정관 제4조 3항,5항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동북아 문화권내의 홍산문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문화유적을 조사,발굴,연구,학술등 남북역사문물 연구를 통하여 남북의 역사문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지도 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족문화의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해외나 국내에 도, 시, 군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북아 역사문물 위상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 홍산문화,고조선,고구려,부여,발해 역사문물 연구발전 및 보존을 위한 사업
3. 남북역사문물 연구,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 및 문화교류 사업
4. 동북아 역사문물 재료 및 학술연구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사업
5. 역사문물 국제문화교류 및 학술 세미나의 개최 관련사업
6. 기관지,논문집 및 회보의 간행
7. 역사문물 교육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전시,박물관 사업
7. 동북아역사문물 감정교육을 위한 교육,세미나 관련사업
8. 남북한 역사문물 교육지원 및 역사문물 순례지원 사업
9. 기타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연구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연구원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연구원의 자료와 출판물,및 연구원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원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이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원장 1인
3. 임원 3인 이상 15인 이하 (대표.원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연구원 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표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위원) ① 본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사무국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은 연구원를 대표하고 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부의장이 된다.
② 상임사무국장은 상근하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법인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운영위원 중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원장과 상임사무국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대표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원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연구원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① 연구원의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제3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동북아 역사문물 및 남북역사문물 연구의 전문성 신장과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37조 전문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동북아역사문물,남북역사문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대료,원장 복수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38조(전문위원 임무) 전문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남북역사문물 자료와 학술연구
2. 학술발표회의 개최
3. 연구원 사업목적 연구의 종합적인 발전책 연구
4. 역사문물 감정 및 역사문물교육 지원
5. 연구원 연구와 이에 관한 논문 제출
6.기타 연구원 관련사업을 지원
제9장 수익사업
제39조(수익사업)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0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봉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연구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연구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단체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사단법인 유니코 문화교류협회 부설 연구원 정관 개정 또는 신설을 시행 한다.
2019년7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