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파워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긍정의 힘
- 농어촌 및 KRA 지점 인근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 2012년 KRA 공익성 기부금 공모안내 |
‘말 산업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 KRA 한국마사회가 경마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한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어촌 및 지점 인근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12년도 기부금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금액 및 분야
(단위: 백만원)
분 야 |
지원 내용(대상) |
규모/한도 |
금 액 | |
농어촌사랑 기부금 |
교육/문화 |
• 지역아동센터 교사초빙, 교육 기자재(컴퓨터 등), 문화체험활동 등 지원 |
20개 시설/ 1천만원 한도 |
200 |
자립/자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의 장비 보강 및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 |
10개 시설/ 2천만원 한도 |
200 | |
의료/건강 |
• 전국단위 의료․보건 공익단체의 순회 진료, 치료 및 건강 증진사업 등 지원 |
4개 단체/ 5천만원 한도 |
200 | |
다문화 |
• 다문화 지원 단체(유사단체 포함)에 한국어교육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 지원, 자립 기반 마련 |
10개 단체/ 2천만원 한도 |
200 | |
기타 |
• 기타 공익․복지 단체(시설)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지원 |
20개 단체/ 1천만원 한도 |
200 | |
사랑의 황금 마차 |
농어촌 지역 |
• 지역아동센터(아동 교육/문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립/재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지원 단체(다문화) • 기타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단체) |
100개 시설/ 24백만원 |
3,120 |
지점 소재 지역 |
30개 시설/ 24백만원 |
※ 농어촌 사랑 기부금은 5개 세부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사랑의 황금마차 지원차종은 스타렉스 12인승임(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별첨 참조)
2. 지원 자격
□ 기부금 손비인정 단체(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지원 가능 법인이나 시설
□ ‘사랑의 황금마차’ 분야는 2010.12.31일 이전에 설립된 시설 및 단체
□ 지역 제한 : 시설 소재지 기준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어촌 지역’ 구분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정의에 의함
< 농어촌 지역 > |
||
• 읍․면의 지역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수도권의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아래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지번으로 검색해서 확인
○ 농어촌사랑 기부금 중 의료/건강 분야는 제외 (단, 신청한 사업이 농어촌지역 거주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지점 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황금마차 분야는 농어촌 지역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함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
- 경기도 : 구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 인천광역시 : 중구, 연수구, 남구, 부평구
- 기타 : 부산광역시 동구 및 연제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 결격 사유
○ ‘12년도 현재 국가, 지자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이 완료된 법인․시설
○ 종전에 마사회로부터 기부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시설
○ 접수마감 기한 내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신청 구비서류 요건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 법인․시설
○ 사랑의 황금마차의 경우 KRA 또는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으로부터 승합차량을 지원받은 법인․시설
3. 공모 절차
신청접수 |
|
서류심사 |
|
심의위원 개별평가 |
|
기부심의 위원회 개최 |
|
현장실사 |
|
전달식 개최 |
4.12~4.25 (홈페이지) |
4.29限 |
5.3~5.16 |
5.23 (종합심사) |
5.28~6.2 |
6.27 |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
4. 공모 절차별 세부 계획
가.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2. 4. 12(목) ~ 4. 25(수) (4.25(수) 18:00에 접수 마감)
※ 농어촌사랑 기부금과 사랑의 황금마차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KRA 홈페이지 ‘사회공헌-공모기부금신청’방에 접속하여 지원 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는 첨부(방문․우편 접수 미인정)
○ 시스템에 지원 내용 입력 : 기본적인 시설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등
○ 첨부할 구비서류 목록
농어촌사랑 기부금 |
사랑의 황금마차 |
• 신청사업 계획서 • 정관,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 시설 신고(인가)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 차량운행 계획서 ※ 지점소재 지역은 지점장 추천서 첨부 • 정관,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 시설 신고(인가)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
※ 신청사업계획서 및 차량운행계획서는「마사회 홈페이지- 기업 정보 - 사회공헌-공모기부금신청-공모기부금신청안내」에서 다운로드
나. 서류심사 (사회공헌추진단)
□ 심사기간 : ‘12. 4.26(목)~4.29(일)
□ 심사내용 : 지원자격 등 지원 단체 적격성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 지원 분야별 지원 단체의 지원 분야 부합 여부
○ 기부금 손비인정 여부, 농어촌지역이나 지점 소재 지역, 설립기준일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제출한 구비서류 적격 여부 등
다. 평가 및 종합심사
□ 평가 및 심사 일정
○ 기부심의위원 개별평가 : ‘12. 5. 3(목) ~ 5.16(수), 2주간
○ 종합심사(기부심의위원회) : ‘12. 5.23(수)
※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사랑의 황금마차는 1.2배수 선정)
□ 평가 기준
구 분 |
평가 기준 | |
농어촌 사랑 기부금 |
정량 평가 |
• 법인(시설)의 안정성 및 소재지 ※ 의료/건강 분야는 소재지 대신 수혜인원 적용 |
정성 평가 |
• 법인(시설)의 신뢰성 • 사업효과 및 타당성 • 공모취지 부합도 및 연속성 • KRA 이미지 제고 효과 | |
가감점 |
• 사업장 소재지, 자매결연시설 및 최근 3년간 지원규모 | |
사랑의 황금마차 |
정량 평가 |
• 법인(시설)의 안정성 및 소재지 • 차량 보유현황 |
정성 평가 |
• 법인(시설)의 신뢰성 • 차량활용도 및 홍보효과 • 지원 필요성 | |
가감점 |
• 사업장 소재지, 자매결연시설 및 최근 5년간 외부 지원실적 |
※ 의료/건강 분야는 가․감점 미적용
□ 종합 심사
○ 개별 심의위원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감점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가점수를 기초로 종합 심의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특정지역 편중지원 방지 위해 지원현황을 감안, 지역(道)별 안배 지원
○ ‘농어촌사랑 기부금’은 분야별 한도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사랑의 황금마차’는 예비로 20%를 추가 선정하여 현장실사에서 부적격 판단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
□ 심사결과 지원대상 등 통보 : ‘12. 5.25(금), 홈페이지 공지
라. 현장 실사
□ 실사대상 선정기준
○ 농어촌사랑 기부금의 경우 신청 시설(단체) 및 사업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거나 서류로서 파악이 곤란하여 기부심의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정
○ 사랑의 황금마차의 경우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및 예비대상 시설(20%)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 주요 실사 내용
구 분 |
주요 실사내용 |
농어촌사랑 기부금 |
• 시설(단체)의 운영실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및 적격성 등 조사 |
사랑의 황금마차 |
• 차량 보유 여부, 노후화 정도, 운행 실태 • 주변 교통여건 및 차량 지원 필요성 • 시설 운영 실태 및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적격성 등 |
□ 실사결과 조치사항
○ 실사를 통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대한 결격사항 발생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
□ 실사일정 : ‘12. 5.28(월) ~ 6. 2(토)
5. 참고 사항
가. 농어촌사랑 기부금 관련
□ 기부금 집행 기준
○ 잔액이 “0원”인 KRA 기부금 전용통장 개설, 운영
○ 기부금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합되게 집행해야 함
○ 거래는 계좌입금, 전용계좌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하며, 현금거래는 미인정
○ 사업진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의 거래를 원칙으로 함(불가피한 경우 3만원이하 금액은 간이영수증 인정)
※ 집행기준 위반 시 해당금액은 환수조치 예정
□ 기부금 지원 후 서류 제출 : 홈페이지 ‘기부금 자료 제출방’ 이용
○ 이행확약서 및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수령 후 1주일 이내 제출
○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 : 기부금 지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 제출 내부 결재문서
- 한국마사회 집행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행사 및 사업 결과물 사진
- 집행 영수증 증빙(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전표, 전용통장 입출내역) 등
※ 제출 파일형식 : PDF 파일(용량 최대 20MB)
나. 사랑의 황금마차 관련
□ 차량지원 조건
○ 차량 부가옵션, 차량개조 등의 비용은 신청 법인·시설에서 부담
○ 차량 디자인․도색 변경 및 양도․이전․매매 불가
○ 시설폐쇄, 운영중단, 사업 미실시 등 차량 미운행 사유 발생시 KRA 신고 후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조치
○ 차량운행 일지 작성, 안전사고 예방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차량사고, 노후 등으로 폐기 시 KRA 사전승인 후 조치
○ 지원 후 5년간 마사회 요청 시 차량 운행보고서 제출
○ 목적 외 사용, 제출 서류의 중대한 허위사실 적발 시 환수조치
※ 농어촌 복지차량 운영관리 지침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 기부금 지원 후 서류 제출 : 홈페이지 ‘기부금 자료 제출방’ 이용
○ 이행확약서 및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수령 후 1주일 이내 제출
○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대체
□ 한국마사회 지점 현황 : <붙임2> 참조
다. 진행사항 확인 및 문의 등
□ 진행사항은 KRA 홈페이지 ‘사회공헌-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변경사항 발생사실의 통보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사회공헌추진단 연락처 : Tel(02-509-2231/2232/1004), Fax(02-509-2239)
2012. 4. 12.
< 붙임 1 >
차량 디자인
| |
|
|
|
< 붙임 2 >
한국마사회 지점 현황
지 역 |
지 점 |
주 소 지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강남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 |
02-6006-5200 |
강동지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
02-6411-5900 | |
강북지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 |
02-6312-2000 | |
동대문지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54 |
02-6233-3600 | |
선릉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
02-6006-5300 | |
숭인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49 |
02-6006-5400 | |
영등포지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
02-6006-5500 | |
용산지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
02-6733-9900 | |
중랑지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04 |
02-6006-5701 | |
창동지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14 |
02-6006-5900 | |
경기도 |
구리지점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05 |
031-510-5500 |
광명지점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9 |
02-2067-3200 | |
부천지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
032-230-2700 | |
분당지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
031-622-5900 | |
수원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
031-300-2500 | |
시흥지점 |
경기도 시흥시 뒷방울길 180 |
031-500-5600 | |
안산지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
031-500-5700 | |
의정부지점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 |
031-822-6200 | |
일산지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19 |
031-810-2600 | |
인천광역시 |
남구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
032-230-2200 |
부평지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4 |
032-270-3600 | |
연수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
032-820-6000 | |
중앙지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
032-250-2500 | |
충청남도 |
천안지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
041-901-5555 |
대전광역시 |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
042-363-6600 |
대구광역시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17 |
053-288-1000 |
광주광역시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
062-410-5000 |
경상남도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
055-600-1000 |
부산광역시 |
범일지점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
051-999-1000 |
연제지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
051-999-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