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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권 가짜 대통령 체포촉구 성명서]
•표시 단락 추가 수정되었습니다 ㅡ.
■■ 헌법수호단이 대한국군에 말한다 ■■
■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했습니다.
분명 이 조항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보는 이 나라의 국가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벌써 4년 전인 2017. 3. 10.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그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 파면선고는 헌법기관들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서 선고된 불법탄핵은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김과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파면선고 그것은 무의미한 입놀림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 하였음에,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탄핵으로 파면결정은 무효가 되어, 촛불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대통령께서 궐위되지 않은, 궐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은 위법하게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체를 온통 법률착오로 이끌어, 이에 국민들이 감쪽같이 속음으로써 2017. 5. 9.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 문재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나라에는 불법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와 우리 대한국군을 불법으로 지배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2017. 3. 10. 파면선고 즉시로 부터 "탄핵은 무효다"라고 선언했고, 이후 탄핵무효 소송 등 10여 차례의 관련 소송으로 준법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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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불법 가짜 대통령임에도 아직도 이를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그 지적인격들에 대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문재인은 불법 가짜 대통령임을 보다 상세히 밝혀 올립니다.
첫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헌법재판 중에 위법 무단히 변경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상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임에도 탄핵심판에 근원이 되었던 위법사실,
둘째,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회의 위법사실과 헌법재판소법 제22조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 결원재판부 결정의 위법사실로 당연무효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誤認)되고 있는 위법사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자라고 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은 법률가로서 이렇게 잘못된 탄핵심판을 17. 3. 10. 대국민 담화로써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이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다.”며 국민을 법률착오 속으로 유인 선동했습니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행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파면결정 선고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범한 이러한 위법사실로써 원천적 당연무효인 대통령 파면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적법한 사실로써 오인하는 착오에 의하여 2017. 5. 9. 문재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 줄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함에도, 대통령 박근혜를 불법탄핵 선고로써 탄핵된 것으로 인정하는 세상은 온통 법률착오에 빠져, 헌법 제68조를 위반한 즉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 후임자를 선거한다’ 함에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아 2017. 05. 09. 법률상 선거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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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수 득표의 결과로써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당선확인증을 주고, 불법 가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있는 문재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법사실로 점철된 분명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며, 여러분 대한국군의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훔친 물건이던 말던 값을 치르고 샀다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과 같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중첩되어 있음에 ‘그래도 국민의 다수로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위법사실이 전혀 정화 세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닌 불법이었고,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한 재판관인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렇게 우리의 헌법재판소에는 오직 망국을 향해 저들 마음대로 말을 바꾸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그 곳에는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잘못된 불법 사기탄핵 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 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그 분만의 문제로 우리는 방관 방치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한 투표가 바꿔치기되고, 개표가 조작되어도 국민은 입다물어라 한다면 침묵해야 합니까?
•국민 각자가 적법하게 투표하여 다수결로 표시되어 주권으로 세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불법하게 강제 납치 구금되었다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저항하여 국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탄핵을 비판은 하지만 위법한 결정에 국민이 승복해야 합니까?
•국민에게 해롭지만 가짜공화국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하고, 모이지 말라하면 모이지 말아야 하고, 입을 봉하라 하면 봉하고서 살아야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피해일 뿐입니까?
우리의 국민주권이 주사파들의 망국 망령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양상을 나열할 필요조차 없는 침해와 불편함을 혹독하게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국민은 한 생물적 인간으로서 존재해야할 생존권이 국민보건을 빙자한 그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는, 생존권은 자연계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적 권리이자 이를 보호함이 헌법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주권 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불순불결하지만 저 물을 마셔야만 하는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의 이 가짜공화국 정부는 차라리 죽을 지언정 그 물을 못마시게 하는 지나친 모임금지, 영업제한으로 국민 각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라의 꼴이 이러한데도 어느 법률가 한 사람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나친 국민억압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 이런 불법적인 생존권의 억압 속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망자의 수와 역병으로 죽어 가는 망자의 수가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대통령 박근혜가 불법 강제구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우리 각자의 국민주권이 그 곳에 강제구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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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국군은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괴로부터 온 주사파들의 망국 망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임에, 결코 머지않은 지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최후의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남은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피난을 하지 못한 월남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정치인들이 죽음의 길로 인도되어 졌습니다.
북측의 주사파 망령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대한국군의 통수권은 여러분을 죽음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남북간 판문점 협약으로 진행된 GOP철수파괴/남북간 도로개설을 위한 휴전선 철조망 제거/북한군의 한강하구 수심조사/대전차 진로방해 장애물 철거/휴전선 일대 훈련금지와 근접 항공금지/대북 인권전단 살포금지/동해 월남인 북송/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북괴의 남북간 연락통신망 단절/간첩신고 113을 범죄신고에 통합하여 반공의식 해체/북측으로부터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당하고도 가짜 사과통지문을 만들어 북괴의 비인도적 만행 은폐/북측이
안받겠다는 우리 측 돈을 못줘서 안달하는 작태들은 앞선 월남의 패망을 답습하는 과정의 증명인 것입니다. /
●그리고 금년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이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한미동맹국간의 군사훈련도 북한의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 9. 19.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북측의 김정은 사이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한 이 합의서의 정신은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남북은 이러한 군사합의서 체결한 한 달 후인 2018. 10. 26.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후속 군사회담은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상황이 이렇게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못했음에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 있지도 않은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이미 북측으로부터 갖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끝없는 짝사랑에 빠진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6.25 민족동란의 적들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망국 일념을 적나라히 드러내 보여 왔습니다.
이것들이 정녕 대한국군의 눈에는 불법 가짜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정의요 평화며 국가안보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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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에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면서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헌법적인 게 어디 있는가”라며 재촉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은 적법하지도 못한 무권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일 뿐인 그는 하루 빨리 자수하거나 체포되어져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망국의 범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대한국군에 드리는 이 불법 가짜 대통령 체포 촉구서한이 만일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는 국군통수권자가 적법한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내란선동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만,
문재인 그는 분명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단 이등병 보다도 못한, 말단 공무원 보다도 못한 그에게는 전혀 공무원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 이 나라는 모두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거창한 탄핵이나 파면, 하야 따위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즉시 체포가 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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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든 도둑을 스스로 체포함이 잘못 없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내 나라에 든 불법 망국 침입자를 국민이, 국민의 군대가 체포함에 그 무슨 위법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장을 받을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국군은 주사파 망국 망령의 불법적인 불법 무권 가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으로 지배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신해야 할 명분과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은 국군 앞에 나타난 자가 적인지 아닌지 구별 인식함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도 중대한 국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대한국군의 안전보장이자 사명완수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국군은 지금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농락당하여 철책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사파 간첩이 들어와서 간첩신고를 없애고서 망국으로 유도되고 있는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에 국군통수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이행할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서, 권한 없는 불법행위자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어, 항명불복종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대한국군이 군인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 위법한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나아가지 못함이나, 앞에 개가 짖고 있어 나아가지 못함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국군통수권자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 없는 불법 무권(無權) 가짜 대통령으로서 당장 체포되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정의로운 역사의 진실은 불법 가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기어코 불법 악폐를 새하얗게 지워 내고야 말 것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에 이르는 헌법과 법률의 이치가 이와 같으니, 감히 함부로 박근혜 前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말며, 불법 가짜 개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선진 대한국군은 살아서 말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 여러분의 존재가치와 그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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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3.
오직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과
탄핵무효 소송원고 일동 성명.
첫댓글
🇰🇷 헌법수호단이 대한국군에 말한다 🇰🇷
●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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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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