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지 10년이 넘어서 상대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이혼과 재산분할의 의사는 모두 합치되었는데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는 조정이혼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이혼소송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를 참작하여 협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선임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 당사자가 이미 이혼의사가 존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대한 의견도 합치되어 있다면, 미리 합의서를 제출하여 합의서 대로 조정조서를 받아 조정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는 싶지만, 상대방을 만나기 꺼려진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조정이혼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합의된 조정이혼의 경우 200만원부터 수임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서부터 조정기일 출석까지 모두 담당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이혼 #이혼변호사 #잠실변호사 #조정변호사 #이혼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