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도법
저수도설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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