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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우피해신고.보상
국민재난안전포털->참여와 신고-> 국민참여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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