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여야는 즉시 합의를 통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 대중교통법)'을 2월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지원만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하는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정성도 없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허울 속에 MB정권 5년간 LPG가격 폭등으로 택시산업은 피폐해졌다"며 "택시노동자의 생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대중교통 정책에서 홀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조 9000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를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00만 택시가족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지금까지 편향됐던 정부의 '국가교통계획 및 대중교통 5개년 계획'과 지자체의 '5개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택시를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된 통합적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부가 택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민편익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해 택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들은 정부의 규제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수용하는 대신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과 정부의 지원을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재정투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속에서 택시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2월 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그동안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택시지원법안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국회의 재의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