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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보험사기 종류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킴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 조작하여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시 사기행위
보험 가입 전 보험계약자가 대리진단 혹은 허위고지를 통해 기존의 지병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상의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로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들은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보험설계사만 고지 의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제출하는 고지의무사항 기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게 되어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일례로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나 보험설계사 역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위 같은 고지의무위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는 보험사에 규정된 사고가 맞으나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과다청구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습니다.
3. 보험사기 관련 판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시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도8645판결)
앞서 말씀 드렸듯, 법원은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타인(보험사)을 기망하는 행위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험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기존의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한 종류로 판단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규정된 이후로는 벌금이 올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에 대한 최대 형량을 높임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보험사기 혐의 받을 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보험사기 혐의는 일반적 사기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응한다면 중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사건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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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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