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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재집(立齋集) 정종로(鄭宗魯)생년1738년(영조 14)몰년1816년(순조 16)자사앙(士仰)호입재(立齋), 무적옹(無適翁)본관진주(晉州)특기사항이상정(李象靖), 최흥원(崔興遠)의 문인. 남한조(南漢朝)와 교유. 영남 남인의 석학
立齋先生文集卷之二十七 / 序 / 載寧康氏世德祠實紀序
康應哲 | 1562 | 1635 | 載寧 | 明甫 | 南溪 |
世德祠五賢實記 | 康用良, 康用正, 康用直, 康用侯, 康應哲 |
吾州載寧康氏世德祠。南溪先生主壁。先生之胤訥軒,臥雲茅齋,陽洞四公分左右配焉。合之凡五賢。而其遺事及一時輓誄。備書於一卷。名之曰世德祠實紀。要余弁數語。余惟世德祠。於古雖無之。而竊觀禮家所論。則凡諸大夫士家苟其有開基創業之祖。許令藏主於墓下齋舍而世祭之。以盡其報本追遠之誠者。是亦出於天理人情之所不能自已。故後賢因此義起。於其祖先之有功德。遠及於子孫者。則必爲之別立一廟。使得歷累世享以俎豆。用寓羹墻之慕。此世德祠之所由設也。是故吾嶺中故家世族。往往有世德祠。以奉其先祖。而今康氏居其一焉。蓋南溪先生。卽吾先祖文莊公姊壻。而自幼小才調出凡。穌齋盧文簡公至以丹鳳石獜稱之。又與李月澗蒼石趙黔澗諸先生。志同道合。相講磨以資警益。則其進修之篤。斯可知矣。而顧不得有遇於時。鴈塔之題馹騎之管。僅足以知名當世。而高臥林泉。玩味圖書。蓋有所自樂者存。故門庭列侍之諸子。咸被義方之至訓。有若訥軒公以俊邁之資宏深之器。淹貫經史。惇行孝悌。守眞履素。聲望蔚然。臥雲公莊重之儀眞淳之性。克承詩禮之業。允襲義睦之風。倡勸生徒。矜式鄕鄰。茅齋公聰悟邁倫。子諒滿腔。而壁面之良箴。丌上之格言。又有以蚤夜觀省。以不負父師之所期望。陽洞公性味之淳。風度之偉。殆無異於陳季方之難弟。而典訓之所佩服。芬芳之所薰襲。又自成夫荀氏家之一龍。凡玆四公之美。眞無愧爲先生之胤。而乃若其大節則又皆有卓犖者存。蓋自丁丑下城之後。大陸懷襄。九夏腥羶。天冠地屨。因遂倒置。故吾東方義士。莫不悲之。至如金瓢隱蔡雩潭諸賢。皆懷采薇志蹈海思。噴咜以終其世。而是四公者又相與絶意名利。遯跡丘園。其義不帝秦之心。居恒炳然于中。此當日前輩之所以特書大明四處士廬以表之者。其大節之卓犖。果如何哉。是尤合並享於先生之祠。而自康氏言之。繼自今尤當用力於文學行誼。以得名敎中樂地者。實所以紹世德也。可不勉哉。或者謂先生及臥雲公旣躋享於淵院。似無所復事此。然以士林而尙尊奉如彼。則在子孫尤不可以不尊奉。而事體各異。實得其當。復奚疑焉。是祠也成於當宁壬戌。而妥靈侑神等文。趙舊堂虎然所作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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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之胤訥軒,臥雲茅齋,陽洞四公分左右配焉。合之凡五賢->先生之胤訥軒,臥雲,茅齋,陽洞四公分左右配焉。合之凡五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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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당집(溪堂集) 유주목(柳疇睦)생년1813년(순조 13)몰년1872년(고종 9)자숙빈(叔斌)호계당(溪堂), 간곡거사(澗谷居士), 노시산인(老柴散人)본관풍산(豐山)
溪堂先生文集卷之八 / 序 / 南溪集序
疇睦髧髫也侍王考。見案上有南溪康先生集二卷。仰質知先生爲吾先祖文忠公之門人。而鄕先生之賢者。又知集之爲序文而來也。王考未及屬筆而易簀。凡人家書籍之在巾笥者。吾家君承遺命還之。先生後孫永福氏。仍語余。子必當操管役是集。今雖還後當更來。其時付之慰藉勸勉而止。那知州餘星霜之後。復有此見屬耶。謹按先生天資明穎。德器端重。以穌厓爲師。愚蒼爲友。日講習爲業。遂大究六經諸子之奧。而於說禮尤精。踐履日純。而晩益晦迹。遊藝天成。而餘力從事。性至孝。孤露崩霣而盡事死如事生之誠。於衛道尊賢尤炳如也。詩若文閒靖雅婉。絶去浮靡奇僻之態。蓋莫非道理之所發也。竊恨夫置稿不全。顧甚寂寥耳。然先生一言。無非實學者。當寫辛亥疏一通。置諸座側。於其所樹立處。必有所感奮者矣。其未能登庸而展布。又何慨焉。愚翁騁於上國。見陳童子讀書。方歎先生釋經旨精深。是其又可書也。先生十代孫奎炳嘗奉稿本要余弁諸首。兼請狀行之文。不佞誠无肖何敢。愴念疇曩。有不可已者。發其籍不覺淚簌簌下。又安知荏苒之間。奎炳甫遽至不淑。今其大人采魯氏與族弟采寅。委來屢申。余豈可已諾於逝者乎。於是歷敍先生學行大致。是集前後事實。以爲南溪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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溪堂先生文集卷之十四 / 行狀 / 沙斤道察訪南溪康先生行狀
강응철(康應哲) | 1562 | 1635 | 재령(載寧) | 명보(明甫) | 남계(南溪) |
康應哲 | 1562 | 1635 | 載寧 | 明甫 | 南溪 |
先生姓康氏諱應哲字明甫號南溪。載寧人。高麗監門衛上護軍諱迪純爲上祖。其後安靖公諱得龍顯。入本朝諱慮左正言。是爲先生六世祖。高祖諱繼祖副司直。曾祖諱琬沃川訓導。祖諱淑德陵參奉。考諱士敬贈京兆右尹。妣貞夫人星山李氏。判書自堅之孫府使後女。嘉靖壬戌九月先生生。生而聰穎。學語所視聽。皆能強記。三歲已學書寫字驚歎人。王母夫人嘗患恙。不離側涕泣。五歲承王考公命書江山風月四大字。字如斗。見者稱神童。穌齋盧先生詩以美之。有人間丹鳳見天上石麟行之句。鄕先進諸彥步韻識跋成軸。八歲從父老遊蘇湖。有長老吟綠楊千線嚲。命先生對。卽應黃鳥一稄輕。聲聞日播。是歲丁外憂。執喪如成人。十歲服闋。姜相士尙按嶺到觀水樓邀致。適樵者船薪泛中流。呼韻使賦。輒對云割盡秋山一半靑。滿船橫載泛滄溟。幾驚鷗鷺煙波夢。晩泊東吳落照明。一時傳誦。乙亥居內艱。哀毁幾滅性。庚寅魁鄕解上庠。遂絶意進取。惟以進修爲勉。天性篤孝。常以蚤孤爲至慟。每日晨起謁廟。朔朢參出入告。祭祀一遵文公家禮。王考妣諱日。黲巾素服以終事。得異味貯爲祭用。祭需皆躳檢。臠割餘謹置祭後處之。以故雖孩兒聞其爲祭需不敢索。壬丁奔竄山谷。遇先忌。雖蔬糲必潔薦未嘗廢。至末年病革。子弟代行。猶扶坐愴痛。祭罷就臥。人皆歎服。稱其追遠之誠。居處服御。自奉朴素。正家法內外斬斬。敎諸子義方甚嚴。諸子皆以孝謹文學聞。事姊如事母。養奉老不衰。待族戚極其親親。誘掖爲多。接人處事。一誠不苟。僕隷敬畏。絶鄙倍之言。鄰里觀感。無鬭鬨之習。早從師友講論經禮。人多就而質疑。先生於愚伏鄭先生姊壻也。甚相敬重。嘗與愚翁論並有喪。往復數四。讀書究其旨義。以正句讀。讀孟子伯夷居北海聞文王作興章曰作文王作。興伯夷興。諺解以文王作興絶句誤也。後愚翁赴燕。見陳童子利貞講是章如公句絶。還語門人李公元圭曰中原人非有我人之音吐。只以文義絶句。童子必有所受。南溪曾以是解。吾放過聽。及見童子讀。始服南溪見解高。李公記此語云。辛亥嶺儒抗疏。請五先正從祀聖廡。先生製其疏。時陜弘新得志。詆晦退憯。士林削弘籍。上疏卞賢誣討弘罪。其文二本出先生手。辭明而義正。淵嶽距家近。外先祖樂止亭朴公遺址也。稱水石之勝。佳辰先生每於此朋酒爲樂。壬戌與愚伏,蒼石諸先生及金龍溪止男,趙玄洲纘韓,洪芸溪霶文會相酬唱。至今傳以爲淵嶽故事。先生幽貞益晦。名聞日暢。癸亥用薦除沙斤道察訪。淸愼自持。每治事人服其公。臬繡以治最褒。先生屢狀辭。闑以殘驛得人。若啓遞是欺君也不許。甲子謝病歸南溪。築室居焉。愚翁詩風月滿溪高枕臥紀實也。甲戌春患風痺。乙亥五月二日考終。享年七十四。葬上草田先兆壬坐之原。士林享先生於淵嶽。初配晉陽鄭氏贈左贊成汝寬女。无育。再娶草溪卞氏察訪懷璧女。生一男用侯進士。三娶豐壤趙氏士人壽福女。生三男二女。男用良號臥雲。克紹家學。從先生享淵院。用正,用直號茅齋。明亡廢擧晦遁。世以大明處士稱。女進士申震望,朴致華。用侯無子。嗣灝。女弘文應敎姜汝㦿。用良男瀜,濟。女府使鄭后亮。用正男渶,灝入爲伯父后淳。用直男潓。女鄭堯翊府尹,孫萬雄,洪道源。申震望男默。曾玄以下不盡錄。嗚呼。自我先祖文忠公莅州事。執雉登門。成德達材者。蔚然並興。如愚,蒼,省,沙諸賢是已。而先生又其一也。以先生通神之孝。邁倫之才。依歸有所。濟以力學。其所成就。必有華國經時之需。而竟不能一遇而展布則命也。然其從祀辨誣之章。有足以衛道而善俗。生而並武乎諸賢。歿而俎豆于鄕者。學問之力不可誣也。如是夫。先生歿二百有餘年。未有狀行。今其九代孫采魯,采寅。以臥雲公及歸巖李公元禎所撰家狀碣銘。來屬余爲狀。疇睦人微識淺。何足以當是寄。竊惟先生之學。吾家淵源之所自出。事契之重。誼有所不可辭。於是櫽括撰次之。以俟夫立言者刪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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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복집 제11권 / 서(書)
강명보(康明甫) 응철(應哲) 에게 답하면서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에 대해 논한 편지 경신년(1620, 광해군12)
편지를 받아 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는바, 걱정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다른 병으로 발전되는 지경에야 이르겠습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경우에 혹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하나라도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격언(格言)입니다.
편지에서 상례(喪禮)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곡절이 아주 상세한바 저를 도외시하여 버려두지 않은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편지에서 장려하신 바와 같이 분명한 증거나 투철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에 어떤 사람이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해 궤연(几筵)을 함께 설치하였는데, 연제(練祭)를 지내고 제복(除服)할 즈음을 당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저에게 물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서 답해 주기를, “각각 따로 궤연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지금은 단지 마음속으로 잘 요량하여 적절하게 하기나 할 수 있을 뿐으로, 감히 단정을 내려 확실하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의절(儀節)을 만든 것이 비록 상세하기는 하지만 역시 정밀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무릇 가벼운 복(服)을 입고 들어가서 곡(哭)한 뒤에 다시 무거운 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고위(考位)에 전(奠)을 올리고, 또다시 가벼운 복으로 갈아입고서 다음으로 비위(妣位)에 전을 올리고, 이어 축문(祝文)을 읽는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크게 불가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 술잔을 올릴 적마다 매번 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번거로워서 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바꾸어 입지 않으면 또 가벼운 복을 입고서 중한 상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또 축문에서 한쪽에게만 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아울러 한꺼번에 고할 경우에는 말을 만들기가 또 어렵습니다. 무릇 이러한 곡절을 어찌 산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하찮은 절차라고 핑계 대고서 임의대로 띠〔茅〕로 동이고 종이로 감싸는 예를 하듯이 엉성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제사는 마땅히 중한 복에 압존(壓尊)되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에 자최(齊衰)의 복을 끝내 쓸 곳이 없고 오직 이기(二期) 만에 변제(變除)하는 날에만 쓴다면, 형께서 이른 바 “부모에게 성신(誠信)을 드림은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인께서 증자(曾子)의 물음에 답하기를, “장사 지냄에 있어서는 가벼운 상을 먼저 장사 지내고 중한 상을 나중에 장사 지내며, 전(奠)을 올릴 적에는 중한 상에 먼저 올리고 가벼운 상에 나중에 올린다.”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빈(殯)을 달리한다는 글이 아니겠습니까. 전(奠)을 올리는 선후에 대해 천착하는 자는 혹 전작(奠酌)하는 선후를 가지고 그에 해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또 말하기를, “우제(虞祭)를 지낼 적에는 중한 상을 먼저 지내고 가벼운 상을 나중에 지내는 것이 예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두 제사를 각각 따로따로 행한다는 글입니다.
만약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궤연을 설치한다면, 뭐가 괴로워서 함께 제사를 지내 간편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앞뒤로 나누어 지내 분분하고 번거롭게 한단 말입니까.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장사 지내는 것은 정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가벼운 상을 장사 지내고, 전을 올리는 것은 봉양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한 상을 먼저 올리는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분명하고도 명백하여 인정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금 사람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상정(常情)으로 헤아려서 반드시 한방 안에 함께 빈(殯)을 설치하고 한 궤연에서 함께 제사 지내려고 하는 탓에, 연제(練祭)와 상제(祥祭)에 있어서는 잘못되게 절목을 만들어서 예에 맞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인정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었다고 하겠으나, 그것을 일러 천리(天理)로써 절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듯합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말하기를, “상제(祥祭)에 변복(變服)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어버이의 입장에서는 경중(輕重)이 될 바가 없으며, 단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잘한 절목에 구애되는 것이니, 아마도 그 작은 것을 제대로 다 하기 위하여 큰 것을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될 듯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더욱더 온당치 못합니다. 변복하는 것이 과연 경중이 없다면, 성인께서 무슨 까닭으로 각각 정제(定制)를 만들었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예는 바로 죽은 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데 구애됨이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이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구애됨이 있는 것으로, 어찌 이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형께서 이른 바 큰 것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굽힌다고 한 것입니까? 앞에서 이른 바 살아 있는 사람의 상정(常情)을 가지고 이른 것은 혹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을 나눌 적에 형께서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을 들어 보니, “죽음에 임해서 반드시 부인을 멀리함을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미처 자세하게 논하지는 못하였으나, 형께서 인정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논한 바도 그와 똑같은 뜻에서 나온 것인 듯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열(士悅)의 말을 들어 보니, 그 역시 “빈(殯)을 함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벗은 또 일찍이 사우(師友) 간에서 종사(從事)하였으니 듣고 본 것이 반드시 넓을 것입니다. 그런즉 고루한 제가 잘못 헤아려 다른 사람의 크나큰 상사(喪事)를 그르치게 할까 싶어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나머지는 마땅히 직접 만나 뵙고 논하겠으며, 여기서는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D001] 강명보(康明甫) : 강응철(康應哲, 1562~1635)로, 본관은 재령(載寧)이고 자는 명보이며, 호는 남계(南溪)이다. 임진왜란 때 정기룡(鄭起龍)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웠으며, 광해군의 폭정에 분개하여 고향인 상주에서 독서와 저술로 일생을 마쳤다. 상주의 연악서원(淵嶽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남계문집(南溪文集)》이 있다.[주-D002] 변제(變除) : 상례(喪禮)에 있어서 상복을 바꾸어 입으며 거상(居喪)을 마치는 것을 이른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