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중 부모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남자기준으로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처가쪽 장인.장모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여자기준으로 친정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어머니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실지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양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단, 본가(시댁)나 처가(친정)의 부모님들에 대한 공제를 자녀들이 이중(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전산(컴퓨터) 자동 출력되므로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기본공제 + 경로우대 공제 +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인공제까지 받을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희귀난치환자, 중풍, 암, 치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무릎이나 허리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 등 치료를 요한다면 장애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등 세법상 우대 규정이 많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경로우대자가 몇 명인지 인원 제한 없이 공제해주고요.
경로우대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공제의 경우 출생으로 따지면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공제는 70세 넘는다고 누구나 공제 되는게 아니라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급여(수입)에서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소득액이 516만원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됩니다
또한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