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권리의 분석 부동산의 각종 서류 권리 분석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서류는 일제 시대에 모두 만들어졌다.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 발급도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하며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용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수가 있다. 토지에 건축 할수 있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등이 표시되어 있다. ② 토지 대장 : 토지 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 합병의 역사, 토지 등급등을 알수 있는 서류. ③ 지적도 :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을 확인할수 있음. ④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등을 확인.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증명 서류는 지적 7종류, 건축물 4종류, 토지 1종류, 가격 3종류가 있다. sticker 등기부 등본과 등기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 등본의 분석부터 시작한다. 부동산에는 많은 부수적인 서류들이 있지만 등기부 등본만이 소유권과 다른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에서는 등기부 등본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된다. 만일 등기부 등본에 올라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분석의 출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민법상 인정하는 권리는 총 8개이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되고 등기될 수 있는 권리는 불과 5개밖에 없다. 이들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1. 등기란? 국가가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등기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한다.
2. 등기부 등본이란? 누구나 공적장부의 기재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 이 등기부 등본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집합 건물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 이 등기부 등본에는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련 된 압류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뿐만 아니라 저당, 전세 등 모든 권리 관계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모든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는 것 일체가 등기 행위인데 법원의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기록한다.
3. 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 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에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주소가 바뀌어서 하는 등기도 변경등기이다. 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 :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 말소등기 :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 회복등기, 전세권말소 회복등기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변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설정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2)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데 토지의 경우는 간척 사업 등으로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건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일반적이다.
(3)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4) 변경 권리의 내용 변경이나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의인 표시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멸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등기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등기부 등본의 구조와 표제부 등기부 등본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주소, 번지,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다. 건물인 경우 사용목적, 면적, 구조,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2)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에 대한 보존과 이전,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이 표시된다.
(3)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과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및 이들 권리의 변동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갑구에 등기되는 권리의 분석 1. 소유권 (1) 소유권이란? 소유권이란 자기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관념적인 권리로써 법률 내에서만 가능하며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말소되면 본래의 완전한 물권으로 돌아 간다. 또한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2)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사용 수익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사용 수익의 권한이란 목적물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갖는 것 즉 사용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처분의 권한이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물건을 소비, 변형, 개조,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 설정 등 법률적 처분이 있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의 효력 ①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소유자가 점유자로부터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자신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구조물이 있거나 등기부 등본에 부실등기가 있어서 소유물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방해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나아가 장차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미리 막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4) 소유권의 제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사유 재산의 근거가 되는 소유권의 절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성질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매로 취득을 해도 소유권에 법률적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 받는다. 주로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에 따라 제한을 받는데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5) 소유권과 경매 경매를 한다는 것은 법원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권리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낙찰 후에도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분석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