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업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경업금지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기존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인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그렇다면 영업양도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은 자신의 영업장소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11.30.선고 2021다227629)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I는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경업금지약정 없이 J에게 양도했습니다. J는 K에게, K는 원고 L에게 커피점을 순차적으로 양도했고, 원고 L은 현재까지 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I가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해, 최종 영업양수인 원고 L은 최초 영업양도인 피고 I를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우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로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 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을 때,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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