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류중에 여권을 갱신해야될 때
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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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
전자민원등록외국인이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15일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아래 1 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위 1 및 아래 1,2,3,4의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1.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또는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2.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 3.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 4.구직(D-10) 자격 외국인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구비서류수수료처리과정접수시간(처리시간)처리기관소관부처관련법/제도전화번호기 타
- 공 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외에 여권 상의 일부 성명 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
없음 |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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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4조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2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전자민원은 위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위 등록사항변경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예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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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류중에 여권을 갱신해야될 때 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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