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식목일은 국민 식수(植樹)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淸明)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677년 음력 2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 조선 성종이 세자와 문무백관들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 음력 3월 10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친경제(親耕祭)를 거행할 때, 손수 밭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무를 심었던 데에 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가 날짜를 4월 3일로 옮겨 식목일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화 천황(昭和天皇)의 생일이 4월 5일이었으므로 이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미 군정청에 의해 식목일이 다시 4월 5일로 환원하여 제정되었으며,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植樹)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정해진 뒤 1960년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휴일로 환원되었습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기도 했지만, 청명(淸明), 한식(寒食)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05년 6월에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