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시 한국형 FIT 적용 못받는다 !!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시 한국형 FIT 적용 못받는다!!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시 한국형 FIT 적용 못받는다는 공고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에 발표가 됐는데요,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2021년 5월 31일 이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명의 변경 허가 신청 접수가 되어 있으면 한국형 FIT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 2021년 5월 31일 이전 분양 업체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완료 후,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입금증 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한국형 FIT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용전 검사 상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명의 변경시 한국형 FIT 적용 불가능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자가 한국형 FIT 자격조건으로 설비확인신청을 해서 공급의무자 계약이 완료된 후, 양도양수 명의 변경을 하면 한국형 FIT 적용 가능합니다
단, 양수자도 한국형 FIT 자격 조건이 되는분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가 태양광 분양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으로 현재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분양을 하는 업체와 분양을 준비중이시거나 분양 계약하신 분들에게 큰 혼란을 줄것으로 예상을 하며 유예기간을 14일밖에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태양광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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