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서 탄핵을 소추하고 결정한 잘못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선고 소리에 환호성을 지른 자들의 기쁜 감정과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했다.
그런 결정 선고의 소리와 다르게,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사유의 적절 운운은 접어두고, -‘재판도 필요 없다’ 할 정도의 만인이 다 동일 감정일 수 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일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하는, 자유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법이 있음이다.
그래서 탄핵무효 소송은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태블릿PC 조작질이며, 묵시적 경제공동체 논리의 비약 등 사실관계의 것들에 연연함이 없이, 오직 적법절차의 선에서 불법 탄핵을 판단하였고, 이를 소송상의 청구원인으로 삼아 다투어 온 것이다.
이런 국화와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법인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가지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하였음으로 인하여, 애써 진행한 탄핵소추와 그 결정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였을 뿐이었다.
참으로 한심한 국가운영이 아닐 수 없는, 이 나라 공직자들의 법 지식수준이 이러하였음이니, 이를 아는 국민으로서는 이런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대항하여 방관·방임할 수 없는 싸워 이겨야 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도 이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엄정히 살피지 아니한,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음이다.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2017년 5월 9일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문재인을 선출하고, 그 사실상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맞춰 2022년 3월 9일에 또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윤석열을 선출했다.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잘못된 이러한 헌정질서가 파괴된, 진짜 대통령이 내쳐지고, 가짜 대통령으로부터의 불법통치가 지금 7년째 국권 상실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겪고 있음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했던 문재인이나, 현재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칭할 수 없는 이유는 이랬기 때문이다.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불법탄핵을 저지른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들의 불법행위로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선출하여 옹립했다는 위법성 때문이다.
여하튼 거국적인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다수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냐는 발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원인무효의 선거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렇게 다수득표로 당선된 사실만으로써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위법성이 세탁될 근거법이 없다.
결국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들 문재인과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수괴일 수 밖에 없는 귀결적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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