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非法人 社團)이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과 달리 권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결합체를 뜻합니다.
비법인 사단에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교회 및 사찰, 종중 그리고
학회·동창회·친목회 등이 해당합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法人格)이 없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들의 재산은 총유라는 공동소유의 한 방식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 총유
총유란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법에는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규정(「민법」 제3절)하고 있습니다.
- 공유(共有)란 지분에 따라 수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합유(合有)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총유(總有)란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해당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은 단체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교단체나 종중, 문중 등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이에 재산을 총유라는 형태로 공동소유합니다.
따라서, 그 처분도 단체의 의사로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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