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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1994년, 특정 장애가 있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수감자와 가석방자로 구성된 원고 집단은 캘리포니아 주 교정 및 재활부(CDCR)와 가석방 심리 위원회(BPH)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인,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상대로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주의 처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암스트롱 대 슈워제네거(2010)
미국 항소법원, 제9순회.
존 암스트롱; 제임스 아마우리크; 리차드 폰시아노; 잭 스웬슨; 빌리 벡; 주디 펜트; 월터 프래터스; 그레고리 샌도발; 다를린 매디슨; 피터 리차드슨; 스티븐 힐; 데이비드 로즈; 데이비드 블레싱; 엘리오 카스트로; 엘머 엄벤하워; 레이먼드 헤이스; 진 호록스; 키아 민시; 클리프턴 페더스; 윌리 존슨; 데이비드 바딜로; 제임스 시몬스; 플로라 에이브럼스; 조이 고프; 티모시 위스먼, 원고-항소인, v. 아놀드 슈워제네거; 매튜 케이트; 버나드 워너; 샤론 오거스트; 데보라 하이슨; 수잔 허버드; 로버트 앰브로셀리, 피고-항소인.
번호 09-17144.결정: 2010년 9월 7일스티븐 라인하르트, A. 월리스 타시마, 마샤 S. 버존 순회법원 판사 앞에서.Michael W. Bien, Ernest Galvan, Gay C. Grunfeld, Blake Thompson, Warren E. George, 샌프란시스코, CA, 및 Donald Specter, Sara Norman, Linda Kilb, 버클리, CA, 원고-항소인을 대신하여. Edmund G. Brown Jr.,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Jonathan L. Wolff, 수석 부법무장관; Jay C. Russell, 감독 부법무장관; Scott J. Feudale, 부법무장관, 샌프란시스코, CA, 피고-항소인을 대신하여. Thomas E. Perez, 미국 법무장관 보좌관, Samuel Bagenstos, 부법무장관 보좌관, Mark L. Gross, 변호사, 법무부 시민권부, Conor B. Dugan, 변호사, 법무부 시민권부, 워싱턴, DC, 미국 법정의 친구.
의견
10년 반 이상 전에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는 교정 시스템과 가석방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장애인법, 재활법 및 헌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에 대한 편의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부인했고, 원고는 수년간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지방 법원과 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은 시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고인들은 캘리포니아의 권한에 따라 구금된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수용할 의무를 다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상당수의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용하는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가 수용 시설을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ADA를 시행하는 규정으로, 제3자와의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단체가 ADA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28 CFR § 35.130(b)(1)은 "ADA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입니다.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844(1984)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주장과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다른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인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방법원이 구제의 필요성과 구제 명령의 협소성과 침해성 부족에 관해 교도소 소송 개혁법이 요구하는 결과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러한 구제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법원이 명령한 정확한 구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취소하고 당사자들의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한 추가 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에 환송합니다. 지방법원은 당사자들, 특히 원고들이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증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나
1994년, 특정 장애가 있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수감자와 가석방자로 구성된 원고 집단은 캘리포니아 주 교정 및 재활부(CDCR)와 가석방 심리 위원회(BPH)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인,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상대로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주의 처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과 본 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미국 장애인법(ADA), 42 USC §§ 12131-34 및 재활법(RA), 29 USC § 794가 주 교도소에 적용되고,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피고인의 정책 및 절차가 부적절하고 ADA, RA 및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Armstrong v. Davis, 318 F.3d 965, 968-69(9th Cir.2003); Armstrong v. Davis, 275 F.3d 849, 854-58(9th Cir.2001); Armstrong v. Wilson, 124 F.3d 1019, 1020-21(9th Cir.1997); 또한 Pa. Dep't of Corr. v. Yeskey, 524 US 206(1998) 참조. 법원 명령에 따라 CDCR 피고인은 2001년 1월에 시정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3월에 지방법원은 해당 계획의 집행을 명령하는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Armstrong v. Davis, 58 F. App'x. 695(9th Cir.2003) 참조. 지방법원은 1999년에 BPH 피고인에 대해 유사한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2002년에는 개정된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Armstrong, 275 F.3d 858 참조.
이러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 법원이 이를 확정한 이후로 소송은 시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피고측은 절차와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했으며, 원고측은 피고측이 가처분 명령과 시정 계획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지방 법원을 통해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소송의 최근 발전 사항은 피고측이 장애인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추적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하여 수감자와 가석방자가 시스템을 통과할 때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Armstrong v. Schwarzenegger, No. 4:94-cv-02307(NDCal. 2006년 5월 30일)(개정된 영구 가처분 명령 집행 동의를 허가하는 명령) 참조. Armstrong v. Schwarzenegger, No. 4:94-cv-02307(ND .Cal. 2007년 9월 11일)(2006년 5월 30일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원고의 동의를 일부 승인하는 명령).
현재 항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가 2009년 5월 28일에 피고에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집단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추적하고 수용하고 해당 집단 구성원을 위한 실행 가능한 불만 처리 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카운티와의 계약과 캘리포니아 형법 제 4016.5조에 따른 법적 권한에 따라 주는 다양한 상황에서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개인에 대한 가석방 보류와 개인의 가석방 취소 심리 사이의 기간 동안; 가석방이 취소된 후의 가석방 전체 기간 동안; 구금 중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러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주의 권한에 따라 수감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샌머테오 카운티 교도소는 하루 평균 480명의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알라메다와 새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는 각각 하루 평균 1,000명의 가석방자를 수용합니다. 이러한 현재 배치 외에도, 우리는 주에서 최근 제안한,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수감될 약 14,000명의 사람들을 카운티 교도소에 배치하기 위해 선고 관행을 변경한다는 사법적 주의를 기울입니다. 2009년 10월 21일 3인 법원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응답 참조, Coleman v. Schwarzenegger, 2009년 11월 12일, No. 2:90-cv-00520, (CD Cal 2009년 11월 12일), ex. A.
원고는 동의안에서 "피고가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이동성, 시력, 청력, 발달, 신장 및 학습 장애가 있는 모든 수감자와 가석방자가 필요한 편의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지방법원은 원고의 동의안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장애인 계층 구성원에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ADA, RA 및 법원의 이전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주 수감자와 가석방자의 추적을 개선하고, 주에서 카운티에 장애가 있는 계층 구성원을 보낼 때 교도소에 통지하고, 교도소에 수용된 계층 구성원이 적절한 ADA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ADA를 준수하는 계획을 개발하여 카운티에 발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추적 시기와 장애 통지 및 학급 구성원의 불만에 대한 응답에 관한 "최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적시에 항소했습니다.
2세
예비적 문제로서, 원고들은 이 항소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지방법원의 모든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8 USC § 1291. 원고들은 지방법원의 명령이 우리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기에 충분히 최종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교리에 따르면, '[a] '최종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실체적으로 종결시키고 법원이 판결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결정입니다.'" 미국 대 1986년 포드 픽업, 56 F.3d 1181, 1184(9th Cir.1995). 최종성은 "기술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성 요건은 순전히 기술적인 최종성 정의를 입증하기보다는 "단편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Id. 주목할 점은 일부 사건에는 두 개 이상의 최종 결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id 참조. 1185에서. 특히 항소 법원은 판결 후 명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법원이 이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유지한 관할권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원은 판결 후 명령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검토에 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판결 후] 명령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추가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id.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명령은 피고가 카운티에 배포되고 피고, 카운티,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장애인 수감자 및 가석방자 간의 미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특정 기능이 있는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간에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명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가 선의로 명령된 대로 계획을 전달했다면 미래에 항소할 기회가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관할권이 있습니다.
원고의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Balla v. Idaho State Board of Corrections, 869 F.2d 461 (9th Cir.1989)에서 "상세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은 최종 명령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인용합니다. Id. at 464-65; 하지만 Armstrong I, 124 F.3d at 1022(28 USC § 1292에 따른 항소 관할권은 항소를 계획서가 전달된 후까지 지연하는 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에 대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항소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것"이고 "계획서의 정확한 사양은 항소 법원에 제시될 문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을 참조합니다. 미국 대 앨라배마, 828 F.2d 1532, 1536-38(11th Cir.1987)(계획의 요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 세부적[ ], 포괄적[ ]"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은 § 1291에 따라 항소 가능).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령은 Balla에서 제시된 자세한 계획을 간단히 "제출"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Balla에서 문제가 된 명령은 그 사건의 피고인에게 "골격" 요건 세트를 준수하고 지방 법원에서 평가한 후에야 시행될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별도의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채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Balla, 869 F.2d 463-64 참조.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령은 피고인에게 후속 명령에 의해 발효될 계획을 제출하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Balla에서 논의된 명령에 대한 관할권은 아직 피고인에게 연방법 위반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였을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좁고 최소한의 침해로 구제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취하도록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 여기에서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획을 실행해야 하기 전에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세
지방 법원이 피고인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집단 구성원이 ADA에서 요구하는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데 사용한 근거 중 하나는 해당 법의 제2편을 시행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공 기관은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접 또는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28 CFR § 35.130(b)(1). 이 규정은 법무 장관이 재활법 제504조를 규정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제2편을 시행하는 규정을 제정하라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공포되었습니다. 42 USC § 12134를 참조하십시오. Chevron, 467 US에서 844에 설명된 존중 원칙에 따라, "제목 II를 해석하는 법무부 규정은 '임의적, 변덕스럽거나 명백히 법령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적 가중치를 가져야 합니다." McGary v. City of Portland, 386 F.3d 1259, 1269 n. 6(9th Cir.2004)(Chevron, 467 US에서 844 인용).
제2편을 단순하게 읽어도 법무장관의 해당 조항 해석이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명백히 법령의 문구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2편의 간략하고 일반적인 진술에서 공공 기관이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할 때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는 법무장관이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는 공공 기관이 계약 및 기타 약정을 통해 제3자를 통해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이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공 기관이 그러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제공 또는 발생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되는 데 충분해 보입니다.
법무장관이 제2편을 해석하고 해당 조항의 개방적이고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규정이 법률의 언어와 구조에 표현된 의회의 의도와 명백히 모순되며, 따라서 지방법원이 이에 의존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ADA의 또 다른 조항인 제3편은 특정 사적 기관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영향을 받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그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제2편에는 그러한 언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의회가 공공 기관이 제3자와의 약정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DA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피고가 지적하는 제2편 및 제3편 조항은 비슷하게 짧고 일반적인 차별 금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1 제3편 조항 뒤에는 일반 규칙이 부과하는 자세한 요구 사항을 천 단어 이상으로 설명하는 "해석" 조항이 나옵니다. 42 USC § 12182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해석 조항의 일곱 부분 중 두 번째 부분은 "[차별에는] 일반 규칙에 설명된 공공 기관이 (A) 합리적인 수정을 하지 않는 것․; (B)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C) [특정]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별에는] 실패가 포함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Id. at § 12182(b)(2)(AC). 제2편과 제3편을 함께 읽어 법무 장관이 제2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의회가 제2편을 시행할 때 병행 조항의 채택을 금지하려고 의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즉, 법무장관이 제2편을 규제하는 규정을 채택할 때 최소한 제3편의 건설 조항을 고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제2편의 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의 간결함과 일관되게, 제2편에 대한 하원 보고서는 제3편과 제2편의 언어 차이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3편에 설명되어 있지만 제2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보호 조치를 생략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제3편의 보호 조치를 제2편에 통합하고 제2편을 RA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하원 교육 및 노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모든 유형의 행동을 나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목 I 및 III에서 한 것처럼, 이 제목은 본질적으로 단순히 재활법 제504조에 구현된 차별 금지를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행동으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202조에 의해 금지된 차별의 형태가 이 법률의 제목 I 및 III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기를 의도합니다.
HRRep. No. 101-485, pt. 2, 84(1990). 마찬가지로 하원 사법 위원회는 "제2장은 1973년 재활법 제504조를 시행하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제1장 및 제3장의 조항을 통합하도록 읽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HRRep. No. 101-485, pt. 3, 51(1990). 사법 위원회의 이러한 의도 성명은 법령에 반영되어 있으며, 언급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재활법 제504조를 규정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제2장을 시행하는 규정을 공포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USC § 12134를 참조하십시오. 제2편 규정인 28 CFR § 35.130(b)(1)의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한" 차별 금지는 제504조를 이행하는 규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해당 규정은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장애를 이유로 직접 또는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 최초 공포 이후로 그렇게 명시해 왔습니다. 28 CFR § 41.51; 또한 43 Fed.Reg. 2132, 2134(1978년 1월 13일); 46 Fed.Reg. 40686(1981년 8월 11일)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규정은 "명백히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 실제로, 규정은 법령에 대한 가장 공정한 해석을 반영한다. 규정이 무효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오류이다. 2
4.4.
피고인은 또한 28 CFR § 35.130(b)(1) 및 RA § 504를 이행하는 규정인 28 CFR § 41.51이 유효하더라도 카운티 교도소와의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수감자와 가석방자에게 어떠한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그러한 개인을 구금하는 것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선례와 대법원의 선례에 의해 배제됩니다. 우리는 "감옥 자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ADA는 수감자에게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수감 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rmstrong, 124 F.3d 1023쪽 참조. 대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입장을 기각하면서 "주 교도소가 수감자에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많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의료 '서비스',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수감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eskey, 524 210쪽.
여기에서 원고들은 장애로 인해 수감이 거부당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장애로 인해 다른 수감자에게 제공되거나 적법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혜택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와 카운티 간의 계약 및 협정은 단순히 가석방자와 수감자를 수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수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생계, 화장실 및 목욕 시설 사용, 기본적인 이동성 및 의사 소통과 같은 삶의 기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인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은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기회가 주 계약 및 협정에 따라 수감된 개인에게 다른 모든 수감자와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제공되거나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카운티 협정에는 피고인이 카운티와의 계약 및 기타 협정을 통해 클래스 회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혜택"이 포함되며 ADA 및 해당 규정의 관할 범위에 속합니다.
다섯
피고측은 다음으로 이 명령이 Printz v. United States, 521 US 898, 919-21(1997) 및 New York v. United States, 505 US 144, 174-77(1992)에서 발표된 연방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4 이 주장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Printz에서 대법원은 주 법 집행관이 잠재적 총기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Brady Act의 조항을 무효화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실제로 주에 연방 규제 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Printz, 521 US 904 참조.New York에서 법원은 주에 연방 지침에 따라 개인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해당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무효화했습니다.New York, 505 US 174-75 참조.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우려한 것은 연방 정부가 제3자에 대한 규제 제도 시행에 도움을 얻기 위해 주 공무원을 징집하려는 듯한 시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제3자에 대해 ADA를 시행하거나 집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DA에 따른 피고 자신의 의무입니다. 지방법원은 주가 카운티 교도소에서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모든 사람에게 ADA 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가 자체 시설에 수용하든 카운티에 수용하기로 선택하든, 주 권한 하에 수감된 수감자와 가석방자에게 ADA를 준수하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명령에 따른 주의 유일한 의무는 자체 수감자와 가석방자와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주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자를 수용하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순전히 발동됩니다. 주는 해당 교도소에 학급 구성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ADA에서 요구하는 편의 시설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을 시행하라는 일반적 명령과 주가 다른 기관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연방법에 따른 자체 의무를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 간의 이러한 구분은 이 사건을 Printz와 New York에서 연방 정부가 주를 연방법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표명한 우려와 구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Printz와 New York처럼 연방 정부가 주에 연방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 당사자(원고 계층)가 연방법과 헌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시행하려는 조치입니다.
6.6.
피고인의 다음 주장은 이 명령이 법원이 교도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도소 관리자에게 보여야 하는 존중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규정이 수감자의 헌법적 [또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형벌학적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참조 Turner v. Safley, 482 US 78, 84-85(1987); Gates v. Rowland, 39 F.3d 1439, 1446-47(9th Cir.1994).
피고인들은 "명령된 계획은 감옥이 ADA 미준수의 '패턴'을 보일 경우 가석방자를 카운티 감옥에서 CDCR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된 가석방 위반자를 주립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하는 데는 합법적인 형벌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집단 구성원의 연방 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들은 명령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못 진술하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 명령에는 감옥에서 ADA 불이행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피고인이 가석방자를 CDCR 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수용되지 않는 카운티 감옥에 수용된 집단 구성원을 알게 되면, 그 감옥에서 집단 구성원을 수용하거나 집단 구성원을 CDCR 시설이나 카운티 감옥 중 하나일 수 있는 그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Armstrong v. Schwarzenegger, No. 4:94-cv-02307(NDCal. Sept. 16, 2009) 13쪽 참조. ADA 불이행의 "패턴"을 알게 되면, 카운티 감옥 관리들에게 통지하고 불이행 패턴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d. 13-14쪽. 이 계획의 이러한 특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이 일부 클래스 구성원을 감옥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클래스 구성원이 필요로 하고 자격이 있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피고가 합법적인 형벌적 이유로 제시하는 것 중 어느 것도 후자의 정책을 다루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할 형벌적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7세
교도소 소송 개혁법은 법원이 "구제 조건이 좁게 설정되고, 연방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연방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 수단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교도소 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잠재적 구제 조치도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USC § 3626(a)(1)(A). 피고인들은 9월 16일 명령이 두 가지 면에서 이러한 필요성-좁음-침투성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그들은 법원이 조항별로 필요한 필요성-좁음-침투성 조사를 해야 하며, 명령된 구제 조치의 각 요소가 피고인의 ADA 위반을 시정하는 데 가능한 가장 좁고 최소한의 침해 수단인 이유를 설명하고, 지방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그들은 계획이 좁게 설정되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침해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PLRA의 언어는 의회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조항별 설명을 의도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를 법령에 읽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 3626(a)(1)은 어디에도 구제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잠재적 구제"가 구제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지 또는 그러한 명령의 각 개별 요소를 가리키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구제"를 지방 법원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은 그 용어를 해당 명령의 각 개별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만큼 적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연방법 위반을 시정하는 것은 명령 전체이지 개별 조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i]t는 § 3626(a)(1)이 모호하지 않거나, 법원이 단락별로 또는 문장별로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기준(판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조사 결과)에서 벗어나려는 의회의 의도를 명확히 표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Benjamin v. Fraser, 156 F.Supp.2d 333, 342(SDNY2001); 또한 Gomez v. Vernon, 255 F.3d 1118, 1129(9th Cir.2001) 참조(PLRA는 "가처분 명령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임계 조사 결과 및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 용어가 법원이 명령된 구제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항상 해왔던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즉, 명령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지방법원이 구제 명령의 각 분리된 조항에 관해 의미 있는 필요성-협소성-침해성 발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도소와 같이 복잡한 기관에 대한 미래 구제는 법률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 필연적으로 종합적인 노력입니다. 구제가 좁고 최소한의 침해여야 할 때 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종종 피고인에게 교도소 행정의 특정 영역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 여러 다른 정책 및 절차 영역을 변경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조항의 필요성은 고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PLRA가 요구하는 것은 명령된 개혁 세트, 즉 "구제"가 피고인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재량권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수감자의 권리 침해를 시정한다는 발견입니다.
게다가 법원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상황과 사실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설명했을 때, 그 명령에 대한 필수적인 필요성, 협소함, 그리고 개입의 부족을 발견했다는 결정 이상을 요구하면, 그 발견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발견에 대한 부당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미 복잡한 절차의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것입니다. Benjamin, 156 F.Supp.2d 342 참조. 최종 결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아무도 국가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채택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지방법원이 필요-협소성-침해성 조사 결과에 대한 Printz and New York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PLRA에 따라 지방법원의 전반적인 진술이 필요-협소성-침해성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방법원이 BPH에 대해 내린 1999년 영구 가처분 명령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지방법원의 필요-협소성-침해성 조사 결과에 찬성하는 글을 썼는데, 이 조사 결과는 본 항소에서 문제가 된 것과 정확히 같은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Armstrong, 275 F.3d 872쪽 참조.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 즉 명령된 구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좁고, 가장 침해가 적은 구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저히 약하다. 그들은 지방법원이 명령한 것보다 더 좁거나 덜 침해적인 ADA에 따른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을 제안하지 않는다. 침해는 피고인이 주장하기 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계획을 초안하고 공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구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가능한 한 많이 피고인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AD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교도소 소송 사건에서 적절한 시정 계획을 고안하는 데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로 그 유형의 절차이다. Armstrong, 275 F.3d at 883(Berzon, J., concurring); 또한 Lewis v. Casey, 518 US 343, 362-63(1996) 참조.
또한 피고가 침해의 구실 아래 내세우는 주장은 침해 조사의 핵심 문제, 즉 지방법원이 원고의 연방 권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교도소 운영의 세부 사항에 [스스로를] 얽어 넣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id. 362 참조(Bell v. Wolfish, 441 US 520, 562(1979) 인용). 대신 그들은 법원 명령이 주에 부과하는 부담의 규모에만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요점이 아닙니다. 명령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명령이 지나치게 침해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문제는 법원이 해당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명령한 구제 조치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달성하기 어려운지 여부가 아니라 법원이 피고의 운영 세부 사항을 지시하는 데 덜 관여했더라도 동일한 연방 권리를 입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해당 명령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피고인이 배포한 초안 계획에 의해 반증되며, 해당 초안 계획은 대부분 해당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의 이전 진술에 따르면, 현재 해당 명령으로 인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피고인들이 명령한 구제 조치가 좁게 도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방법원이 카운티가 자체 ADA 준수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카운티 교도소와 장애인 가석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명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들은 카운티의 발에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 외에도 그러한 정보 공유 계획이 문제의 연방법 위반을 시정할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와 관련하여 "강화된" ADA 준수는 실제 준수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지방 법원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집단 구성원을 수용하도록 명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집단 구성원은 교도소를 고소함으로써 구제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당사자가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송이 궁극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연방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의 의미 내에서 더 좁거나 덜 침해적인 구제책이 아니다. 원고가 자신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가 다른 당사자를 고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이나 그 책임에 대한 구제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들은 비피고인이 원고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피고인에게 더 좁고 덜 침해적일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들에게 명령한 구제책이 PLRA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ADA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카운티는 자신들에게 명령된 모든 구제에 대한 대응으로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관점에서 구제는 주에서 제공하도록 명령받는다면 더 좁고 덜 침해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어느 기관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비이성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핑퐁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 피고인은 주에서 수감하는 곳에 관계없이 수감자에게 ADA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가장 좁고 침해가 적은 구제는 주에 원고가 받을 자격이 있는 구제를 제공하거나 보장하도록 지시하는 가장 좁고 침해가 적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가 제시한 주요 주장을 별 어려움 없이 거부하지만, 지방법원이 명령한 구제 조치가 "연방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시정될 연방 권리의 침해의 성격과 범위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증거 없이는 내릴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은 명령된 구제 조치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아닙니다.
8세
"금지명령 구제의 범위는 확립된 위반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Lewis, 518 US 539쪽. "금지명령 구제가 좁은 범위의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고립된 위반에만 근거하는 경우, 그 범위는 그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Armstrong, 275 F.3d 870쪽. 그러나 "손상이 전체 시스템에 만연한 정책이나 관행에 기인하는 법률 위반의 결과인 경우(비교적 소수의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Id. 피고측은 원고가 지방법원이 명령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제를 정당화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가까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동의합니다.
지방법원은 명령을 내리면서 카운티 교도소에서 실제로 ADA 위반이 있었다는 매우 희소한 증거에 의존했습니다. 원고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ADA 위반을 보고하는 많은 소문과 해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불만 처리 절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공했지만, 지방법원은 원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카운티 교도소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욕실 시설을 관찰한 내용을 설명한 진술서, 지팡이나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걷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가석방자를 관찰한 내용을 설명한 다른 변호사의 진술,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감자와 특정 당뇨병 환자가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가석방 위반자를 위한 투옥 대체 약물 치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고측의 문서, 접근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서 하반신 마비 가석방자를 교도소에서 심리 장소로 이송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CDCR 메모 등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 증거에만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법원은 자신이 의존하는 ADA 위반의 "대부분"이 반드시 Armstrong 클래스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카운티 교도소가 클래스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방법원이 의존한 증거의 대부분이 수용 불가능한 풍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주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지방법원이 의존한 모든 증거가 수용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지방법원에 "법원이 장기간 복잡한 제도 개혁 소송을 감독해 온 경우" 적절한 높은 존중을 부여하더라도, Jeff D. v. Kempthorne, 365 F.3d 844, 850(9th Cir.2004)에서 이 증거는 명령된 시스템 전반적 구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항소 법원은 "[그] 결론이 기록의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적절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는 한" 시스템 전반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rmstrong, 275 F.3d 871쪽. 그러나 집단 구성원과 관련된 감옥에서의 ADA 위반에 대한 증거는 "상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립될 수 있는 단일 사건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향적 가처분 구제를 허가하기로 한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송에서 앞서 내린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id. 870-71쪽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카운티 감옥에 수감된 집단 구성원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 결정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법원은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한 결정을 식별하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는 명령의 범위를 결정할 때 그러한 결정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법원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희소한 증거에 근거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제를 허가하고, 카운티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집단 구성원의 권리 침해의 본질과 범위에 관해 필요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환송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고가 직면한 부담이 엄청나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기록에 있는 증거가 현재 명령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밀접한 문제입니다. 주가 많은 집단 구성원을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집단 구성원을 추적하고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듯이, "[ADA를 시행하는 규정은 공공 기관이 장애인으로 식별한 개인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 [피고인]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rmstrong, 275 F.3d 876. 이 시스템 전반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방 법원이 명령한 시스템 전반의 구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제시된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와 함께 명령된 구제의 범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집단 구성원을 추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명령을 승인하는 데 이미 제공된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서처럼 너무 많은 증거가 너무 적은 것보다 확실히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구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우리는 피고가 제3자 카운티가 운영하는 시설에 원고를 수용함으로써 연방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확정합니다 .5 이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거의 변명할 수 없는 성격을 띠었고, 명백히 타당한 규정에 대한 공격을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규정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는 제3자와 계약을 맺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연방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그렇게 초월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법원의 결정에서 예상되는 구제책을 명령하는 부분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PLRA에 의해 통제되든 아니든 가처분 명령은 명령된 구제책의 범위에 상응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지방법원이 의존한 증거는 그 범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지방법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환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미 기록에 남아 있는 이전 소송의 증거를 주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일부 확정, 일부 취소 및 반환
각주
1. 제2편의 차별 금지 조항인 42 USC § 1213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하위 장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은 장애로 인해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3편의 "[일반] 규칙"인 42 USC § 12181(a)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어떠한 개인도 공공 숙박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또는 임대를 받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공공 숙박 시설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 시설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피고가 구조적 주장을 펼치는 데 의존하는 Zimmerman v. Or. Dep't of Justice, 170 F.3d 1169 (9th Cir.1999)는 다른 결과를 시사하지 않습니다. Zimmerman에서 이 법원은 ADA 제2편이 고용 차별을 다루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시행 규정에는 고용 차별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2편의 문구가 고용과 같은 공공 기관의 "투입"이 아니라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포함한 "산출"에 대해 분명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d. 1174 참조. 또한 ADA의 구조가 제2편이 고용에 적용된다는 판결에 반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d. 1176-79 참조. "고용"이라는 제목의 ADA 제1편은 고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제2편에 따라 고용을 규제하면 제1편이 중복되고 절차적 요구 사항이 소멸될 것입니다. id. 1176 참조. 본 사건과 관련하여, Zimmerman 사건에서 이 법원이 내린 결정과 일관되게, 이의가 제기된 규정은 공공 기관의 "산출물", 즉 CDCR이 클래스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부과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제2편을 적용합니다. 더욱이, 카운티와의 계약 및 유사한 약정을 통해 해당 기관이 달성하는 CDCR 및 이사회의 활동이 ADA 내의 다른 제목에 의해 규제된다는 주장은 없으며, 제2편에 따라 해당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ADA의 다른 섹션을 파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3. 피고인들은 이 규정 역시 무효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지 않으며, 우연히도 우리가 제2편 규정을 무효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이 단순히 § 504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4. 원고는 이 문제가 지방법원에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제시된 문제가 순수한 법률 문제이고 반대 당사자가 재판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 한 항소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적용됩니다. Raich v. Gonzales, 500 F.3d 850, 868(9th Cir.2009) 참조.
5. 우리는 원고의 사법적 고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원고가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사법적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Fed.R.Evid. 201 자문 위원회의 메모를 참조하세요.
라인하르트, 순회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