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 시 받는 세제 지원 대상 주택이 확대된다.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총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주택 가격 기준이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전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연간소득 1200만 원으로 제한했던 가입 기준도 폐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는 가입자 주택 가격 기준도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5억 원인 주택이 내야 하는 재산세액의 25%로 제한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연소득 1200만 원 이하)과 주택 규모(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도 폐지된다. 이 혜택은 2010년부터 발생하는 납세액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월 말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약 80만 가구가 새로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어림잡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70세 가입자가 9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받는 월 수령액은 현행 201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109만 원 증가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금액도 현행 '대출 한도 30% 이내'(최대 9000만 원)에서 '50% 이내'(최대 2억 5000만 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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