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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환경기준으로의 RoHS 실시와 의미
국내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는 EU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 EU 회원국들의 국내법 이행절차와 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과하고
RoHS 지침이란 EU지역으로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말한다. EU의 RoHS가 시행되면, 특정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난연제(브롬계 난연제 2종)가 함유된 제품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지침은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취약한 우리 기업(특히 중소기업) 에게는 인력확보 못지 않은 환경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환경규제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선진국 기준의 환경규제는 부단한 국제경쟁 질서 체제로의 진입을 촉구하는 강제수단이 될 것이지만, 이는 향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빠른 이해와 도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U의 RoHS 시행과 함께 중국 역시
Ⅱ. 중국의 RoHS 공포와 내용
1. 중국의 RoHS 법규의 제정
중국의 RoHS 추진은 국내 환경의 개선과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EU의 조치에 대하여 중국기업의 적극적 적응을 유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U는 중국 가전수출 시장의 1/4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 가전제품 수출을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WEEE와 RoHS지침은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하며, 기업의 관련 생산비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관련 지침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더불어, 몇 년 동안 관련 법규작업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온 중국 역시
그러나 소위 중국의RoHS라는 것은 비록 〈관리조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정자정보제품 오염에 대한 관리 법규를 포함한 것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RoHS는 상술한 〈관리조치〉외에 〈전자정보제품중 유해물질의 제한에 관한 요구 (電子信息産品中有害物質的限量要求〉, 〈전자정보 제품 오염통제표식 요구(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標識要求)〉, 〈전자정보제품 중 제한물질의 검측방법 (電子信息産品限用物質的檢測方法)〉, 〈전자정보제품 오염 통제 중점관리목록(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重點管理目錄)〉 및 아연의 함량과 요구 등에 관한 8가지 법규를 포함한다. 단, 본문에서는 편의상 RoHS와 관리조치를 같은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2. 중국 RoHS 제정의 의의
중국의 RoHS 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전자정보 제품 오염방지를 폐기 전자정보제품 회수처리와 재이용 업무에 대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염방지와 예방우선”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받을 만 하다.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는 납, 카드늄, 수은, 6가 크롬 등의 중금속물질과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 여섯 종의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제품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이러한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대체 및 감량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실천적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를 업종 관리와 법제화로 구체화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 업무는 하나의 장기적인 정책으로써, 업종관리라는 것과 동시에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중국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의 일상 행정업무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정책 실시를 위한 조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하여 규범화와 규제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구체적 집행을 시행하는 행정관리 감독 책임 부서에게는 법적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유독유해물질의 전자정보제품에서의 대체화 혹은 감량화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보제품의 유독유해물질의 통제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있다. 먼저, 폐 가전제품 중의 유독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오염요소를 감소하거나 제거시키는 것; 둘째, 전자정보제품 기본재료의 재이용함으로써 유독유해물질 사용 총량의 증가를 통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유독유해물질의 대체 및 감량화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전자정보제품의 구조 조정을 통해 제품을 한 단계 상승시킴으로써 전자정보제품의 지속적 발전을 확보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초한 기술혁명이 세차게 불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세계 전자정보제품 생산과 소비의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기업의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과감하고 강력한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리라 본다.
다섯째, EU의 RoHS와 WEEE 지침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의 역할이다. 2003년 EU의 WEEE와 RoHS라는 두 지침은 EU의 전자전기 영역에서의 환경보호이념과 법제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자 제기된 조치였다. 세계적 경제시스템 질서에 속해있는 현재, 세계 어느 국가의 무역 관련 법률법규 및 그 영향이 자국범위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한 국가의 입법활동이 종종 해당 국가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며, 특히 국제무역에 관련된 법률법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국의 상관 법률법규가 국제무역 중에 타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호 제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EU의 지침 시행과 시기를 같이하여 통과된 중국의 관련법규 제정은 기업들에게는 사전 준비를 위한 지도개념으로, 그리고 정부와 업종별 협회로 하여 기업의 대처방안에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은 EU의 지침에 대하여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술적 무역조치를 제정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의 재량과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중국이 RoHS 관련 조치를 제정한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Ⅲ. EU RoHS와 중국 RoHS의 異同 및 중국의 관리목록
1. EU와 중국 RoHS의 공통점과 차이점
2006년 통과된 중국의 〈관리조치〉와 2003년 2월 공포된 EU의 RoH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1) 모두 법률규범성 문건이라는 점; (2) 주된 목적이 전자전기류 제품중의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데 있다는 점(사용금지 혹은 감량화) ; (3) 모두 무역활동에 관련된다는 점 ; (4)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상이 양자가 같은 여섯 가지 종류의 유독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EU의 RoHS와 중국의 〈관리조치〉는 다음 6가지 방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의 〈관리조치〉는 다른 하급의 법률규범성 문건으로 전환 없이 직접 실시되지만, EU의 RoHS 지침은 직접 구속력이 없이 EU 회원국의 법률(법규)로의 전환을 통해서 실시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관리조치〉의 조정 대상은 전자정보제품이며, EU의 RoHS 지침은 교류전기일 경우 1000V를 그리고 직류전기일 경우 1500V를 넘지 않은 전자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RoHS의 조정범위와 대상은 중국의 〈관리조치〉에 비하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관리조치〉는 유독유해 물질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하여 목록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RoHS 지침은 WEEE지침중의 8대 유형의 생산품 전체를 포함하고, 다시 그 중 유독유해물질 통제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경우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배제” 방식을 통해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중국의 〈관리조치〉는
다섯째, 중국의 〈관리조치〉의 실시는 여전히 “기준”과 “목록” 제정이 필요하고, “목록”의 제정을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지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EU의 RoHS 지침은 기준에 대한 받침만 있으면 관철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관리조치〉중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관리조치〉실시일로부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하여 자기선언 방식으로 상관 환경보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감독관리를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의 대체 혹은 제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다음에 강제인증(3C인증)을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EU의 RoHS 지침은 유독유해물질의 통제에 대하여 “자기 선언(Self Certification)”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 EU가 요구하는 자기 선언 방식의 전제는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2. 중국 RoHS의 관리 목록
그렇다면, 상술한 중국의 관리방식인 “목록관리”란 무엇이며, 중점관리 목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목록관리는 〈관리조치〉가 확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이 전자정보제품의 유독유해물질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관리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EU의 RoHS와 중국〈관리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EU의 RoHS가 여섯 종의 모든 유독유해물질에 대하여 사전 제한을 가하고, 다시 면제조항을(예, 브롬계 난연제중 Deca BDE의 적용면제) 추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부분적 상품을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중점관리목록〉에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3C 인증제도를 실행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록”에 포함 될 것인지를 확정하는 상품의 기준은, 특정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 이미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되었거나 혹은 유독 유해한 재료가 대체된 경우, 혹은 이미 대체가 어렵다고 확인되었으나 제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되어 상관 업종에서는 이미 기술적인 조건이 성숙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실행할 수 잇는 경우, 해당 유형의 제품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관리조치〉 자체는 업종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실질적인 영향은 차라리 “관리목록”과 관련 “제한요구”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목록”의 형성 과정은 해당 업종이나 기업의 의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국의 관계 부서가 이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 관리 목록의 제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초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관리목록 작성과정과 결정이 보다 법제화되고 투명화 될 것이며, 목록제정 절차문제가 확정된 다음 구체적인 목록의 편제와 구체적 실시가 진행될 것이다.
Ⅳ.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EU의 RoHS(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금지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4종의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과 2종의 브롬계 난연제(PBB, PBDE) 중 어느 하나라도 함유한 전기전자제품은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중국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RoHS는 비단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표준으로 확산되는 추세며 기업들은 마케팅을 위해 RoHS 기준보다 더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 관련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에서 이미 그린파트너쉽(GP)제도를 도입해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바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삼성전자(2005년8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코파트너(Eco-partner)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품 제조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공정을 전환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고뇌할 사항이 아닌, 향후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필수적 이행과정이기 때문이다.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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