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 들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됩니다.
취득세 개정전 매수 계약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되며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될 경우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6억원이하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 다주택자라는 상황으로 4%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6억원 이하의 경우 1%로 개정되면서 3%를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둔촌주공의 경우 6억원이하 매물을 8월 28일부터 매수한 매수자들의 경우 환급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로 인해 4%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법안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 중 하나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조합원 2주택 공급' 소위 '1+1 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종전에는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으나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해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완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조합원 2주택 공급기준이 가격 중심에서 가격 또는 면적을 기준삼아 허용하는 내용으로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1+1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실제 적용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면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둔촌주공 투자에 있어서 1+1 분양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저층 25평과 고층34평 매수를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분양신청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였던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했는데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 법안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상정 보류되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상정보류 되면서 여러번 상정안이 보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 12월말로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1년 연장하고 있어 2014년에도 다주택자들의 경우 중과를 피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길은 열려 있는 모양세입니다.
아마 야당에서는 완전 철폐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1년씩의 연장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해주면서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올 12월말로 일몰되는 양도세5년간 면제 혜택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한이며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매수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필히 1주택 매물을 매수하여 절세를 겸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올 12월말까지 계약을 통해 둔촌주공의 장기적인 투자수익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적절한 타이밍을 잃은 국회 처리과정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한 효과로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모습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영구감면 처리 등은 그나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매수심리에 동기부여를 주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조합원 2주택 공급 기준 완화는 장기적으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관심있게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둔촌주공은 서울시 건축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과 12월 초순에 걸쳐 여러가지 작은 문제가 발생하며 전반적인 둔촌주공의 호가는 약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저가 매물 중심의 매수세 타진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가 매수자들의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워낙 저가 매물이 극소수에 불과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12월 첫 주간 모습과 같이 최저가 매물을 중심으론 다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간략히 개정된 법안중에서 둔촌주공 투자에 고려해야 할 법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