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체화
- 구의원 간담회 열려,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능 -
지난 8월18일,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과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준),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는 등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삼양신용협동조합 최동준이사장, 녹색가게 서경석대표, 아키테리어 금빛가람 백영학대표 등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준) 공동위원장과 나그네다문화센터 허재만대표, 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장이수이사장, 공정무역마을공동체협동조합 차우승이사장,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 김건식단장, 극단 원향 차정규팀장 등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확인했다.
사회적경제와 조직의 개념과 범주,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과 시행,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위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및 경영과 재정 홍보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사항들을 규정한 사회적경제 조례는 8월19일 발의되어 강북구의회 191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은 지난해 지방선거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협약식을 통해 강북구사회적경제대표자회의가 제안하고, 지난 5월 구정질의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천명하며 구의회에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구청과 민간, 구의회간의 긴밀한 논의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강북구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50818-강북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구본승)-최종발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