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stv.or.kr/ez/bbs.php?table=hot_issue&query=view&uid=9281] | |||||||||
법의 부당한 판결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김성예씨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 서빙고동 6평남짓 행운식품을 담배권리금 1,200만원, 집기시설 600만원, 보증금 300만원(월세45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할 입장이었고 사회경험이 없이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 슈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2월 25일 그의 꿈은 사라졌다. 건물주인 성씨가 5월분 월세75만원과 20만원씩 월세를 7회, 깍아준 사실을 미납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차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재판장님 보증금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재판장은 “입다물어, 한번만 더 입벌리면 퇴장시킨다”라고 변론을 종결하고, 패소판결선고 후 “식품과 집기”등 및 김씨까지 실신시켜 길거리로 내팽게쳐서 인도에 현수막으로 묶어논 집기일체를 용산구청에서 계고장도 없이 몰래 실어가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씨의 천금같은 재산은 이때부터 찾을길이 멀어졌다. 믿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2003년 재계약시점에서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보복성 명도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김성예씨는 말했다. 건물주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중계약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근거없는 월세미납 이유를 들어 소송을 벌였는데도 법원에서는 억울한 김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돈없는 서민이 자기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를 보호하지 않고, 가진자의 권익만 행사케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려 4개월 동안 구청앞에서 ‘집기시설’에 대해 피해보상하라는 집회를 하였으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집회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과태료만 20회 이상을 부과하였다. 뿐만아니라, 2012. 4. 17.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소재 용산구청 정문앞 노상에서 용산구청에서 집행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의뢰하여 “지역내의 범죄 및 공무원의 부작위를 간과하는 구청장은 사임하라”는 개최의 목적으로 서울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한 후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흠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성장현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담당 장정희가 용산경찰서에 대리인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용산경찰서의 경사 송창엽 수사관, 장병용 경감, 임휘성 경정은 “본건의 집회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집회를 하고 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러한 발언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등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을 상대로 한 ‘장물아비다. 절도범이다’ 라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의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부지방검찰청 전모 검사는 당청 2012형제 18246호, 피의자 송희철, 박향련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제물손괴등)으로 기소의견된 사건이 2012. 7. 27.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흠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고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므로서 피의자가 된 김성예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을 받았으나 김성예씨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여 재판중에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져야함에도 허위사실로 작성한 ‘민원처리 송부전’을 2012년 5월10일경 용산구의회 의장에게 행사하여 결국에는 구청공무원을 특수절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물주인은 사기소송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수사도 전혀하지 않은채, 공소권이 남아있는데도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통지하므로서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서부지방검찰청의 직권남용은 전혀 이해가 않되어 재판관에게 큰소리로 호소도 해보았다. 김씨의 가슴속에는 법정의는 보이지 않았고 권력과 돈이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대표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식의 한계를 느낀 김씨는 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이 약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죽기전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
첫댓글 시민운동가 김성예씨는 지난 1996년 7월 4일 서빙고동 6평남짓 행운식품을 담배권리금 1,200만원, 집기시설 600만원, 보증금 300만원(월세45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할 입장이었고 사회경험이 없이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 슈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이 약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죽기전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