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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농업용수관리 대개혁 필요
물관리 농업용수관리는 후진국형
물관리자동화시스템 배수시설 임의 조작
스마트시스템구축시대 농업용수는 재례식
통합물관리 시대에도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미흡하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정된 <2001년~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372억 톤이다.
이 중 121억 톤은 하천유지용수로, 나머지 251억 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쓰이는데 251억톤중 62%를 차지하는 152억 톤은 농업용수로, 30%인 76억 톤은 생활용수로, 8%인 23억 톤은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량은 실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자원량 등을 계산한 ‘실제 이용량’이 아니라 최적의 유지관리를 전제로 ‘논 면적’에 ‘필요량’을 곱한 ‘수요량’이 현실적 한계이다.
이에 국회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와 같이 전국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한데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것처럼 농업용수도 손실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과학적인 공급량 조사가 이뤄져야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계획량을 정확히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재 확인 시켜 주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정책이 미래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농업환경자원 정보와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는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국감에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867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86개소. 저수지 중 수질등급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75개소로 지역별로는 5,6등급 초과 저수지는 충남(30개),경북(20개),경기도(8개)순으로 많았다는 지적은 농촌 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국회 김승남의원도 국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현장에서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육안으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고, 그 데이터가 센터에 보내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수문작동이 지연되거나 배수갑문에 이물질이 끼여도 확인할 수 없어 농경지 피해가 줄지 않는다. 국토부는 22년까지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IoT, 센서, 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농업용수관리도 현실성 있게 스마트시스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판뉴딜정책과 탄소경영을 위해 혁신방향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과 같이 환경부와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물 환경 부문에 대한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합 이용 및 지역별 활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분산으로 이들 정보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용수 사용량은 1980년 102억 톤에서 2020년 154억 톤으로 증가하나 관리청이 이원화됨으로써 농업용수 배분을 위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미미하다.
농업용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은 전적으로 관리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으나 농업용수 수질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이 아닌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량 관리는 빠진 상태에서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지침만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수질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수질은 IV등급(약간 나쁨)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국 1만 7천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은 저하되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용량 3,942백만 톤 중 유효 저수용량은 3,089백만 톤으로 유효율은 78.4%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별로 수질과 수량이 통계적으로 구축되야 하나 농업용수의 경우 사용량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수량 파악조차 어렵다. 수질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형태의 변화, 농촌지역 개발로 인한 토지용도 변화 등 유역별로 수질관리가 다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을 농림축산 식품부가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약간 나쁨’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 수질기준에 영향을 주는 토지계(48.7%)와 축산계(22.4%)등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나 환경부가 토양 및 수질오염을 관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축산과 농경지를 포함한 토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의 72.1%를 차지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농업용수의 수질현황 및 오염원 변화 정도를 조사·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또한 통합적인 물환경관리체계 밖에서 농업환경변동조사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수질변동조사 실시만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 환경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축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즉, 이 정보가 필요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지속적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물 환경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의 환경부의 관행적인 수질관리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 수질관리 또한 오염발생원별 관리가 아니라 토지계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총량 합산에만 그치고 있어 농업 토지이용별 농업용수 공급과 오염발생원별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농자재 투입 정보와 토양 ·토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그 수집 및 활용에 큰 한계가 있다. 토양특성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토양환경변동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도별 농업기술원, 고령지(高嶺地)농업연구소가 함께 실시하며, 개별 농지의 토양검정은 농업과학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토양 침식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과 국토정보지리원이 관리한다. 또한, 농업 경작토지 이용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DB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토양·토질 정보의 핵심 중 하나인 비료‧농약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농업환경변동조사로 수집하고 있는데, 비 료·농약종류, 사용량, 살포 횟수 등 관련 정보가 잔류량이 아닌 사용량 및 사용빈도‧판매량 정보로 구성 되어 있다.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등 농경지 토양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학성, 물리 성, 미생물, 수분, 중금속 등 조사지표들도 정책 활용도가 낮다. 2019년부터 환경부도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관련 조사와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농업환경자원 정보 관리 범위의 확대 시 필요한 농업농촌 환경정책 차원에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부문과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근거 법령은 부재하다. 농촌지역 내 농업활동과 연관된 문화자원 정보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NIAHS)21)가 있지만 농업환경자원정보로서 체계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토양 자원 환경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화학비료, 부산물 비료 등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가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비료 적정사용 유도 정책과 퇴비 부숙도(腐熟度)의무화 등을 통해 농경지 양분수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토양·토질 환경을 개선해왔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해보면 우리나라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화학비료의 경우 전체 판매량은 감소추세이나 정부지원량은 증가하여 정책 추진 목표에 역행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토양 속 질소의 경우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3.4배(1위), 인은 8.6배(2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촌·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범위와 지역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각 분야별·부처별·법률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농촌 환경자원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목표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 사용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지표 관리가 중심이므로 이들 지표가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환경수준을 진단하는 농업 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때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목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표의 개발뿐만 아니라 세부 활동 매뉴얼 작성, 활동별 환경효과의 검증, 비용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한 목표와 성과연동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은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의 이질성을 고려해 자원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공동 또는 개별 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물 환경 부문 자원정보의 경우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정보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도 부처간·법률간 긴밀한 연계 관계를 규정하는 조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환경개선·관리·보전 관련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정보 운용의 유연성, 활용의 다양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예측 가능성,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관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사전예방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 및 대응 시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 농업환경자원 관리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의 농업‧농촌 환경 개선, 관리, 보전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정보관리시스템이 농업· 농촌 환경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세부적인 정책 목표 계획 및 성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주체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등 환경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온 분야는 산업분야이다.그러나 먹거리의 중심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인자인 농업분야는 언제나 간과해 왔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국내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요구 등에 대처할 농업환경 수준 평가, 농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분석기법의 개발을 통한 AI분야의 집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과학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적 위기 대응에 대한 농업의 취약성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물관리를 위한 환경부,농림부의 힘겨루기보다는 국제시각에 맞게 정부조직의 혁신적인 개편과 현실에 맞는 대대적인 조직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OECD주요국 질소,인산 수지비교 (단위:kg/ha)
구분(질소,인산) | 1990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한국 | 241 | 52 | 254 | 50 | 237 |
네덜란드 | 309 | 34 | 247 | 23 | 198 |
일본 | 171 | 71 | 161 | 68 | 15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20.1., p.3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 수질등급 (단위 :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나쁨 | 3.3 | 4.1 | 6.1 | 6.5 | 6.9 |
보통 | 25.6 | 35.9 | 33.8 | 40.5 | 46.4 |
양호 | 71.1 | 60.0 | 60.1 | 52.9 | 46.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20.1.,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