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ㅇ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4(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ㅇ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8.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1시에 진출하는 차량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5일 3시에 진출하는 차량
ㅇ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ㅇ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8.14일 진입 여부) 확인 필요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ㅇ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불 처리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ㅇ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ㅇ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ㅇ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8.11자) >
◈ 국무회의서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광복절 사흘 연휴
ㅇ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창훈 사무관(044-201-38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8.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8.14일 24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면제가 되는지?
□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진입‧진출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ㅇ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거나, 14일에 진입하여 15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음
ㅇ 따라서, 통행료 면제를 위해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문제점 차단 가능
Q)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통행권 발권이 꼭 필요한지?
□ 운전자 안전,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권 필요
① (사고 예방)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② (면제대상 확인)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이 면제 대상차량인지 여부 확인 필요
* 15일 0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도 14일에 진입하였으면 면제
③ (민자손실액 정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 필요
Q) 15일 0시 이후에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는 차량은 사후정산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은?
□ 하이패스 시스템은 진출시간 기준으로 면제차량을 인식하므로, 진입시간이 면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환불절차가 필요
ㅇ (후불카드) 도로공사, 민자법인이 신용카드사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ㅇ (선불카드) 면제기간에 지불된 금액을 카드 충전 시에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고객 요구 시에 현금으로 환불
*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환불 처리
※ 시스템을 진입‧진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크고, 시스템 변경에 장시간(1~2개월) 소요되어 기존 시스템 활용
Q) 임시공휴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은?
□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
ㅇ (소통강화) 임시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 영업소, 분기점 진입교통량 조절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
-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일반도로의 혼잡해소를 위해 경찰‧지자체와 협조하여 교통관리, 주정차 단속 등도 시행 예정
ㅇ (교통안전)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 시행
- 119구조대‧구난업체 등과 협조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
ㅇ (소통정보 제공) 전광판, 교통방송, 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도 우회정보 등도 안내하여 교통량 분산 유도
ㅇ (이용편의)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 추가 운영, 휴게소 서비스 인력 증원 등
Q) 최초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톨게이트 주변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으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제시간을 진입‧진출기준으로 확대
ㅇ 또한, 면제 당일 수납원 등 현장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전교육도 철저히 시행
Q) 지자체 유료도로도 통행료를 면제하는지?
□ 금번 8.14일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것임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15.8.11 21:00까지 통행료 면제가 확정된 지자체 유료도로는 없음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18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