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공법 제한 관련
공사관련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질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공법’은 특정 공법 및 그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번호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2024. 2. 17.>
회신 : 입찰대상자 10인 이상인 경우 특정 공법으로 제한 가능
선정지침 별표 1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공법 또는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당 특허가 곧 사업내용과 연관돼야 할 것이고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해야 할 것이며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제한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3. 7.>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제가 1년전
도급사(발주처)가 특허를 명기하여 제한경쟁 입찰 공고하는 것은
상담결과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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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도에 외부 재도장 공사 시 제한경쟁 내용에
"기술능력"에 대해 입찰 공고 하였습니다.
2. 노후화된 외벽에 재도장 하기 전 균열보수에 대해서
특허(공개의 원칙과 공법준수)를 명기 했습니다.
3. 균열보수에 PMC, 에코크랙실, 수퍼크랙실 3가지 공법으로
입찰공고에 특허번호 명기와 함께 공고 하였습니다.
4. 대부분 특허에 대해 업체별로 특허실시권을 계약을 맺어
10인 이상이 됩니다.
5. 상기권 관련
1) 달서구청 주무관 문의 : 문제없음
2) 동구청 : 입찰공고 문제 제기 (공법별 공사 가격 차이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옥상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시 특허번호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허 3가지 공법으로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황호연 소장님께 배울 점이 많네요 ㅎㅎ 함께 조경회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