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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특정 공법 제한, 공사내용과 연관돼야 가능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47 24.04.05 08: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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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5 09:08

    첫댓글 제가 1년전
    도급사(발주처)가 특허를 명기하여 제한경쟁 입찰 공고하는 것은
    상담결과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
    1. 23년도에 외부 재도장 공사 시 제한경쟁 내용에
    "기술능력"에 대해 입찰 공고 하였습니다.
    2. 노후화된 외벽에 재도장 하기 전 균열보수에 대해서
    특허(공개의 원칙과 공법준수)를 명기 했습니다.
    3. 균열보수에 PMC, 에코크랙실, 수퍼크랙실 3가지 공법으로
    입찰공고에 특허번호 명기와 함께 공고 하였습니다.
    4. 대부분 특허에 대해 업체별로 특허실시권을 계약을 맺어
    10인 이상이 됩니다.
    5. 상기권 관련
    1) 달서구청 주무관 문의 : 문제없음
    2) 동구청 : 입찰공고 문제 제기 (공법별 공사 가격 차이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 24.04.05 13:02

    옥상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시 특허번호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허 3가지 공법으로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황호연 소장님께 배울 점이 많네요 ㅎㅎ 함께 조경회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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