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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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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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송원고]
<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 매매와 보상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미국, 유럽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중고자동차 가격이 작년 대비 최대
약 30% 정도가 상승한 데다, 해외 판매 비중도 높아지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 그렇다보니 당연히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허위매물 등록, 사고차, 침수차의 속임 판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법적인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살피신 후에 매매에 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2.
신차판매와 비교해서 중고자동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328만2375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10월 중고차 등록 대수입니다. 신차 시장보다 당연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신차 판매 대수인 142만8226대 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신차 대비 중고차 거래 비율이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3.
국내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용반도체 수급이 문제라고들 하던데요.
-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 인기 차종 출고 대기 기간이 최대 1년을 넘어 간다고 하니 이런 수급이 중고자동차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현재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한데 현대가 진출을 추진하면서 중고자동차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4.
기아, 현대 수입차 할 것 없이 인기 차종은 1년이 기본적인
대기 기간이라고 하니까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답답하겠습니다. 그럼,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살펴보죠.
- 자동차가 양수인 즉, 구매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양도인 즉,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자동차 판매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여전히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거나, 과속과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 등이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질문5.
자동차를 판매한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험문제라든지
이것저것을 해결하고 싶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곤란하죠.
-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이구요. 최근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서 할인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납분 환급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 또한 손해가 됩니다.
질문6.
자동차를 산 사람 즉, 양수인은 언제까지 자동차 이전을 해야 합니까?
-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각각의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7.
이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인이 강제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8.
법적인 문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매매대금도 받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매수인에게 건너 줬는데,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는데, 자동차 매수인이 아직 자동차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만이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전액 영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넘겨주지 않았든지 등이 그것입니다.
질문9.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자동차를 판 매도인에게 자동차의 운행에 어떠한 이익이나 지배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낼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매도인은 여전히 이런 경우 운행자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10.
자동차를 양도하면 자동차보험도 함께 따라가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는데요?
-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배서를 마치면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동차의 대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11.
결국 보험회사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왜 자동차를 매매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차를 매도할 때 매수인과의 개인적인 신뢰나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금 내지 중도금만 받고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험관계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던 중에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자동차보험도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지금 매매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한정특약에 걸려 있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고, 최소한 대인배상1이라도 이런 경우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12.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명의 이전서류도 모두 줬는데 잔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양수인이 자동차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잔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양도인을 피보험자로 보지 않고 이미 매매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 사용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가 아닌 자동차를 잠시 빌려준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양도인에게 한정특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험은 대인배상1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질문13.
결국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혜택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 최소한의 피해자 보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특별인데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를 낸 경우 최소한 양도일부터 15일간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의무보험을 그대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