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이정훈(새누리당․하남2, 청각장애4급)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과 공연장 등에 자막시스템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의 투자와 융자심사, 설계심사 단계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고, 도지사나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댓글 와!!! 잘되었네요. 지역사회에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소중히 담아 갈께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이 조례가 현재 통과되어 실행중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