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유자동차 (승합및 화물)정부지원
LPG 엔진으로 개조 하세요
당사는 2005년1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 환경 특별법 에 의하여
현재 운행중인 디젤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수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환경부, 도는 생활환경과, 시는 환경 보호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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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에 불합격 차량은 ❶법정 기간 내에 수리후 재검사,❷ LPG 엔진으로 개조, ❸조기폐차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 위반시 고발되어 500만원이하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조 신청 차량 변경- 2006년 5월 환경부 공시
➀ 배출가스 정밀검서에서 합격한 차량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가능
➁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차량 위내용 ❶.❷.❸ 중에서 선택
➂ 정기검사 기간내에 신청 하신분은 필히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➃ 특정 경유차량중 LPG개조를 원하시는분은 (정기검사 약60일 이전에는)
아무 검사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교체차량: 1Ton~ 3.5Ton,
3.5톤미만(01년이전)- D4BA. D4BB 갤로퍼.스타랙스.그레이스.포터계열
JS. J2. JT, 봉고. 프론티어. 프레지오계열
3.5톤이상(04년이전)- JT 프론티어계열
(02년6.30이전)- D4AF, 마이티.카운티.코러스계열
SH.SH1 점보타이탄.트레이드.프론티어
(갤로퍼 는 밴및 7인승 이상 해당)
차량 소유자 개인부담(수수료)
소형승합/RV-30만원.캘로퍼.스타랙스.그레이스.프레지오
중소형화물 -10만원-포터.스타랙스/그레이스/갤로퍼/봉고/프레지오/프런티어(밴)
대형 화물 -22만원-마이티.카운티.코러스.점보타이탄.트레이드.프런디어
*2006년6월1일부터 (폐차시 LPG개조 차량의 장착 부품 반납 확인서) 에
서명 하신분은 10만원씩 공제하여 드립니다.
(10만원-부담금 없음) (30만원-20만원) (22만원-12만원)
LPG 차량으로 교체후 좋은점
1) 교 체 비 용- 국가 부담 (무료지원). (약 ₩4.160.000원)
2) 연료비 절감- 경유가의 인상으로 연료비 절감.
3) 성 능 검 사- 경유차 대비 출력상승 8.5% / 매연100%감소.
4) 부 담 금- 정밀검사, 수시검사3년면제. 환경개선부담금
폐차 때까지 면제.
개조 신청시 준비서류
1) 본사양식-특정 경유 자동차 저공해 엔진 계약서
2) 저공해 엔진 개조 신청서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 등본
6) 도장
7)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결과표 (검사 받으신 분에 한해서)
8) 폐차시 LPG개조 차량의 장착 부품 반납 확인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일대
전국 대도시 확대 예정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