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선거취재반]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장이 금품을 제공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충남도선거
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군 선거연락
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A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와 선대본부장 C씨를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B·C씨가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1040
만원을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액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중순쯤에는 선거사무원 D씨가 B·C씨의 지시를 받고 모
지역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사용
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했으며, C씨는 지난 5월 초순쯤 모 지역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5월 중순경에는 모 지역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160만 원의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충남선관위는 지난 26일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조직 활동비 1040만 원을 전달하기 1시간 전에 A후보자 명의의 통장 2개에서 총 1억80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의 일부가 조직 활동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현금 살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광역조사팀을
구성 밀착
감시를 통해 선거운동 조직책의 불법 활동
자금 전달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선거 후보 선거사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압수된 후보 불법 조직활동비. ©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