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근거 신설
(1)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기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법령에 규정함이 타당하나 현재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2)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3)규제의 투명화로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절차 및 방법을 정함.
(1) 현재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연구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20일 전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구지원단에 제출하도록 함.
(3)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화가 기대됨.
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사업장 설치허가 절차 신설
(1)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사업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3)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허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신설
(1) 법률 개정에 의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기관이 할당한 배출허용총량 등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탈착 금지 등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 정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관리 의무 부여로 배출가스 저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bgh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