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지난 4월30일 아래의글 "전동퀵보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에 쓰여진대로 경남 양산시청 담당부서에
도로배수구용 스틸그래이팅에 대한 개보수와 사고로 인한 배상요구를 그 다음날인 5월1일에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양산시청 담당부서에서 "한번 방문해서 [영조물사고 접수서류]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와 방문 및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얼마후에 모 보증보험의 직원이 와서 사고경위및 신체적 피해와 물적피해(퀵보드 파손, 누진다초점
안경파손) 등을 조사해 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면 일방적이 되기쉬우므로 객관성을 가지고자
피해내용과 손해사정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맡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고현장사진, 신체 손상부사진, 진료와 치료약값등 증명서와 2017년 안경맟춘 영수증사본, 중고퀵보드
를 매입한 근거인 핸드폰의 문자 사진과 망가진 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퀵보드 수리견적서가
필요하다 는 요구에는 양산에는 수리업소도 없고 구입비용보다 더 들것이니 폐기보상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이 다시 방문하여 하는말이, 피해자 손해보상금액을 총45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다소 부족한 느낌일지 몰라도 이를 인정하는 방법과, 거부하면 경남울산의 법원에 보상요구 고발을
하여야 한다기에 어이없고 귀찮아서 승인하고 싸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통장으로 일금45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양산시청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35만원, 양산시청에서 10만원을 부담하였다 하더군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배수구의 스틸그래이팅은 앞으로 교환하거나 보강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운이 없었다" 하지 마시고
각 지방관청에 [영조물배상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배상금으로 [누진다초점안경] 을 맞추고 [전동자전거]를 사려니 돈이 모자라넹,,,쩝...
첫댓글 형님 소식을 받자옵니다.
글솜씨에 힘과 정력이 넘치시는 느낌이라..
무엇보다 형님의 건강안위에 안도감이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