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07호
2015년도 「시니어직능클럽」 공모
퇴직노인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의 사장(死藏)을 방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니어직능클럽을 공모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5년 시니어직능클럽 2차 공모
○ (사업내용)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자원봉사‧교육 영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니어직능클럽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규모) 기관당 6천만원 이내 지원
2. 「시니어직능클럽」의 정의
○ 퇴직자의 경험과 기술․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 평생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한 단체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모일 이전 설립된 법인(단체)으로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자(60세 이상)에게 일자리 등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직능클럽을 신규 설립할 수 있는 법인(단체)
- 일자리 참여자(60세 이상)는 40명 이상(최소 25명 이상) 규모로 운영
○ (자격요건) 자체수익사업 또는 회원회비를 통해 기본적인 운영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인(단체)
○ (참여대상) 민간기업, 공기업,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
※ 단, 직능단체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한 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회원들이 일자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신규지정 수 : 11개 기관 내외
○ 설립지원 :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및 기관 설립·지원
○ 보조금 지원 : 기관당 최대 6천만원 이내
※ 차년도는 운영성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정자립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이 시니어직능클럽 지정
○ 보조금 지원항목(별첨 2 참조)
- 설치․운영비 :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
※ 시니어직능클럽 관리자 인건비로 일부 사용가능하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개발비 : 사업지원비, 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비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 활동비 지원
- 교육비 : 은퇴전 교육, 일자리·자원봉사 관련교육 분야 교육비 지원
○ 기타 컨설팅‧교육·홍보지원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5. 8. 19(수) ~ 9. 15(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단, 택배 제출은 불가)
○ 제 출 처 : (065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성령빌딩 3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창업팀 ☎ 02)6007-9154
○ 제출서류
- 시니어직능클럽 신청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 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및 회칙·규약 등 사본 각 1부
· 시니어직능클럽 대표자 이력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모법인의 일자리 제공 확약서 1부
- 전문분야 자격보유 참여자 명단 1부(해당 시)
6. 심사 및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