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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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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 사전납부용 과태료납부고지서 동봉 (속도위반 20Km/h 이하, 20% 감경 : 등기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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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 ※ 60일 내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 적용(정식재판) (1차 : 일반우편, 2차 : 등기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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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5% 가산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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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촉탁 후 압류통지서 발송 ※ 매월 1.2%씩 60개월 최대 77% 가산 |
<통고처분 흐름도>
경찰관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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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기한 단속일 + 10일(이의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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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 20일(20%가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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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납부고지서 1.5배 가산(1차:일반우편, 2차:등기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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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납부 시 정지처분 면제) |
그래도 어려우시다구요??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 깔끔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경우 <통고처분>을 발부받게 되는 것이고,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모습>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모습>
그리고 주어지는 의견진술 기한은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태료와 통고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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