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복잡하지만 간단한 건강보험!먼저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산정기준은 오직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자신이 수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월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 중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보험료 부담도 오롯이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보다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많은 편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변경! ‘보수월액보험료’ 기준 확인은 필수!
그렇다면 별도의 임대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만약 한 달에 300만원씩 별도의 임대수입이 있다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보수월액보험료의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2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166만7,000원 이상의 임대수입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제도’ 활용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직장가입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전환이 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 없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가령 본인이 나이가 많아져 직장에서 은퇴를 한 상황에서 자녀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만약 은퇴한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담스럽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상황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답은 ‘직장가입자’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꽤나 유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이TV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연간 3,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추가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월 6,530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수익이 연간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보험료는 23만5,430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즉 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과 보험료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상승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건강보험료까지 적게 내고 싶다면, 최대한 직장가입자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이면서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관리인 고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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