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이란 ? 정부에서 무주택자을 위하여 지난 10월29일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금년 3월에 모기지론이 도입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기로하자. !
* 모기론을 이용할수있는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을 이용할수 있으며 상가및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시는 우량고객에 대하여는 집값대비 70% 금액으로는 가구당
2억원 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주택 금융공사에서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모기론을 받을수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은행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에서 취급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신청 절차로는 ? 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 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하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 로 소득을 입증하게되고 신고소득이 없는사람은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소득 금액을 평가하게 되는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베우자의 소득을
합산할수 있지만 소득및 부채도 합산하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해야된다.
*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모기지론을 이용을 할수없다. 다만 1주택의 보유자가 집을넓혀
가거나 다른집으로 이사을 갈때 기존에있는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모기지론을 이용할수있다.
*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고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에는 1000원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다만 자영업자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
첫댓글 어쭈구리!복부인 아녀?상담사 하겠다구.부동산114.어디 싼땅 없는가?
좋은 정보 입니다. 아무조록 생활에 도움이되는 기사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