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월 말까지 소송원고를 모집하여 세계 1만인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의
참여목표는 2천명인데 현재까지 4-5백명 수준입니다.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작성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원고 모집을 해서 우편으로 주소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두 개의 서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역 7출구 카페베네에서 한국소송단 추진위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집된 위임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대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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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사고
원전제조사(메이커) 세계1만인 소송 소식 -
1
모두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27-1월 10일 중미(코스타리카 쿠바 멕시코)지역 평화여행, 그리고 뉴욕을 시작으로 1월11-26일 북미지역 방문을 마치고 27일 밤에 돌아와 설 연휴 그리고 한달간의
외유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소식이 늦어졌습니다.
2012년 11월 도쿄에서 NNAA(No Nukes Asia
Actions) 설립총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제조사(원자력발전소 메이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안된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봄부터
세계1만인 소송원고인을 모집해
왔다. 이제 소송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관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1. 원전제조사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1월 3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후쿠시마 사고를 낸
원자로를 제작한 3개 원전
제조사 (제너럴일렉트릭-GE 일본법인 도시바 히다치)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백엔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고 1415명(일본의 후쿠시마현 주민 38명을 포함해 1058명 한국의 195명을 포함한 32개국 357명의 원고단)과 22명의 변호인단(대표변호사 시마 아키히로)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변호사와 원고단등 20여명이 함께
민사소송청구를 하였으며 이 소송은 후쿠시마 사고가 TV등에 보도됨으로서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개 원자로
제조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을 통해 전력회사만 책임을 지고 제조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 위반이며 헌법에 반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핵권(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안하여 재판에
도입하고 있다. 소송시효가 3년이므로 3월 10일까지 2차 소송을 완료하기 위해 2월말까지 원고를 추가모집해햐 한다.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카페 참고 http://cafe.daum.net/ko-ja100net/Nujw/349
아사히신문 요미우리 도쿄신문 등에 기사회되어 소개 되었다.
2. 북미지역 방문을 통한 원고단 모집
진행
1월 13-26일 미국(뉴욕 뉴저지 워싱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LA 산호세
샌프란시스코)과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후쿠시마소송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51명(대부분 정착한 한인들이었지만 미국인도
포함)이 직접 참여해
주었으며 318불의 후원금도 기부해
주셨다. 환영해주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달해 드린
소송위임장으로 추가 소송원고를 모집하여 삼 칸노선생(isamukay@gmail.com LA 거주. 9551 Laurel Canyon Blvd, Suite
211 Pacoima, CA 91331) 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직접 발송할 경우 435-804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23-6 럭키빌딩 305호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이대수. 이메일은 peacenet21@daum.net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3. 미국내 일본계 모임에서 소송원고단 모집에
나서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정부(루즈벨트 대통령령 9066호)에 의해 3년간 12만명의 일본인(미국 시민권자 포함)이 10개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1980년대에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1988년 미의회의 결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과와 2만불씩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http://cafe.naver.com/nazzis/5604 참조. 이러한 활동을 주도해 온 단체가 NCRR(Nikkei for Civil Right
& Redress)와 JACL(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이다.
1월 22일 LA에서 개최된 마이크혼다 연방하원의원 후원의
밤 모임에서 두 단체 대표가 참여해 삼 칸노상과 함께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송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내 손배법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미국내의 원전손해배상법에 관한 문제제기
시작.
미국내에서도
원전손해배상법(price anderson act
1957년 제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상임이사인 마크헤리슨이 보내온 소식은 미 하원 민주당의원이 원자로 제조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현재의 법을 개정해 원자로 제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스
앤드슨법은 1957년 기존의
원자력기본법(the Atomic Energy
Act)을 전면 개정하여 제정된 법으로 원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66년 10년 연장되었고 계속 연장되어 2003년까지 연장되었다. 2003년 1월 8일 미의회에서 원자력사업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프라이스 앤드슨 개정법(Price
Anderson Amendments Act of 2003)이 통과되어 2017년8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전세계 원전손해배상 관련 법은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5. 후쿠시마 소송원고단 모집을 위한 활동과
정보 안내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의 한국 강연이 오마이뉴스의 오마이 TV에 소개되었으니 꼭 시청하시기
바란다.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의 한국강연 동영상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방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0858
대구KYC와
대구 탈핵모임에서도 2월 중 화요일마다 가두 홍보를 하고 원고단 모집을 위해 영화상영 탈핵토크콘서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에서는
한살림 환경정의 고기교회 등 단체에서 150명의 원고를 모아 주셨습니다.
군포에서는
생협 시민단체 교회 등에서 100여명의 원고를 모집했고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탈핵모임에서도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연대(핵그련)에서는 참여 교회별로 원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
탈핵 카페 http://cafe.daum.net/atomausstieg
2014년
2월 9일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