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므로 이번에 만들면서 경험한 내용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농부)의 경우에도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고 세대당 농지는 1,000㎡(약 300평), 시설 하우스 330㎡(약 100평)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며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1) 농지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저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니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 해주시더라구요.
그냥 담당 하시는 분이 시키는대로 서류 준비 하고 제출 하는게 제일 쉽고 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주2) 등본상 한 세대에 농지원부 중복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간혹 동일 세대중 아버지가 농지원부가 발급되 있는경우에 자녀의 농지원부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이럴때는 세대 분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지원부는 한세대당 한부만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고 2주정도 되니 주민센터에서 발급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1,000원주고 한부 발급 받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