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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정업무직(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등) 채용 공고 |
※ 직무능력기반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cs.go.kr 사이트내 자료실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사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 인원 | 자 격 기 준 | |
계 | 11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취소) • 입사지원서에 지원한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 일반 | 7 | • 사회복지․직업재활․심리․상담․특수교육 관련 교육과목 이수자로서 장애인 직업상담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 우대사항(면접전형시 참고) - 장애인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거나 취성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장애인이 주요 고객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단체, 시설 등 - 수어교육 고급과정 수료자 또는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속기관에 배치 - 부산지역본부 1명, 대전지역본부 1명, 울산지사 2명, 강원지사 1명, 충북지사 1명, 부산직업능력개발원 1명 ※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
훈련센터 상담원 | 일반 | 4 | •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면접전형시 참고) - 직업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상담 전공자 -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재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소속기관에 배치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1명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2명 ※ 소속기관별 순위에 따라 임용 |
※ 유의사항
- 모집분야별, 지역(소속기관)별 중복 지원 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소속기관에 배치 예정이나, 향후 인력수요에 따라 전보 가능
2.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9. 3. 19.(화) ~ 4. 4.(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https://recruit.esingo.or.kr)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모집분야, 지역(소속기관) 선택: 모집분야별, 지역(소속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② 인터넷 접수로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 제출
③ 기타 유의사항
-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편의제공 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기 바람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모집분야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서류확인 단계에서 ‘탈락’ 처리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동의 필수
3. 근무조건
□ 신분: 특정업무직
○ 채용인원 전체를 공단 특정업무직으로 선발하고 채용 이후 수습기간(3개월) 운영
□ 수습기간: 최종 합격자 임용등록일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동안 시간제(주30시간, 09:00∼16:00) 근로 및 정규 임용 시 전일제(주40시간) 근로자로 전환
□ 보 수(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주40시간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월 1,997천원
○ 훈련센터상담원: 월 1,876천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4.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전형절차
모집분야 | 1차전형 | 2차전형 |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 ○ 필기시험 | ○ 면접시험 |
훈련센터 상담원 |
※ 면접시험: 직업기초능력면접+역량면접
□ 채용전형 일정(예정)
○ 필기시험(1차 전형)
- 대상: 1차 전형 필기시험 대상자
※ 대상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가능하나,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탈락’될 수 있음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시험 대상자 및 장소 공고: ‘19. 4. 12.(금),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
- 시험일자: ‘19. 4. 20.(토)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19. 4. 25.(목),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
○ 면접시험(2차 전형)
- 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일자: ‘19. 5. 9.(목)
- 평가기준: 공통역량 50점 + 직무역량 50점
○ 최종 합격자 발표 : ‘19. 5. 16.(목)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채용 소속기관별로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임용 등록: ‘19. 5.2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필기 시험 내용
분야 | 필기시험 | 비고 |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훈련센터상담원 | NCS직업기초능력평가(75문항, 100점) 직업상담학(25문항, 100점) | ‧ 객관식 5지택일형 |
※ 필기 시험 합격자는 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전 과목 총점 평균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우대사항에 대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득점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선발
5. 제출 서류
□ 지원서 작성시 제출서류 없음
□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
※ 단,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가능
6. 우대 사항 (★ 유리한 1개 우대사항만 인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7. 최종합격자 임용절차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나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 상기 임용절차에 의한 임용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지원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전에 접수하고, 접수 후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본부 인재개발부 민경윤 과장 연락처(☎ 031-728-7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정업무직 채용 필기시험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정업무직 채용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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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 ○ 지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란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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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인재개발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메일·팩스 접수 불가) (’19. 4. 10. (수) 내에 아래 주소로 제출)
※ 유형별 증빙서류는 [참고1]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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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입력란에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부(031-728-7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장애유형(등급) | 필기시험 |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
지체 장애 |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
하지지체 |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
뇌병변 장애 | 중증뇌병변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경증뇌병변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의사진단서 | ||
시각 장애 |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 없음 (단, 3급2호,4급2호는 의사진단서) |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
3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
청각 장애 | 2급∼6급 | 수어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참고 2 |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19년 4월 4일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 2017년 4월 5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기 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경 증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붙임 2 |
| 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현황 |
기관명 | 전화 | 소재지 | 우편번호 |
본부 | 031)728-7001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13619 |
고용개발원 | 031)728-7000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13619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04554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6층(범천동) | 47358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42425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 61946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35220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16487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07254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서울툭뵬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05510 |
인천지사 | 032)242-10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21417 |
울산지사 | 052)226-1004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44726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11649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 13638 |
강원지사 | 033)737-6620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26336 |
충북지사 | 043)230-6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28399 |
충남지사 | 041)629-600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31124 |
전북지사 | 063)240-24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54906 |
전남지사 | 061)240-070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58730 |
순천전담팀 | 061)746-9905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정원로 86, 204호(풍덕동) | 57995 |
경북지사 | 054)450-3000 |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7층(송정동) | 39281 |
포항전담팀 | 054)286-714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6층(죽도동) | 37773 |
경남지사 | 055)225-8000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51515 |
제주지사 | 064)710-5000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 63213 |
일산개발원 | 031)910-080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탄현동) | 10239 |
부산개발원 | 051)726-032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 46026 |
대구개발원 | 053)550-60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용산동) | 42637 |
대전개발원 | 042)366-54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신일동) | 34325 |
전남개발원 | 061)320-7000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 57146 |
서울맞춤센터 | 02)2262-090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04554 |
인천맞춤센터 | 032)363-14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2층(부평동) | 21389 |
천안아산맞춤센터 | 041)537-5600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7, 4층 | 31470 |
전주맞춤센터 | 063)219-40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3층(인후동2가) | 54906 |
창원맞춤센터 | 055)220-7200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5층(중앙동) | 51515 |
제주맞춤센터 | 064)717-6700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5층(이도이동) | 63213 |
서울발달센터 | 02)2230-06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55(제기동) | 02575 |
인천발달센터 | 032)420-3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5층(만수동) | 21591 |
대구발달센터 | 053)550-26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62(용산동) | 42607 |
광주발달센터 | 062)380-0600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7층(치평동) | 61964 |
대전발달센터 | 042)280-160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8층(둔산동) | 35233 |
경기발달센터 | 031)220-77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1층/3층(인계동) | 16487 |
전북발달센터 | 063)219-41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4층(인후동2가) | 5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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