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조 담임목사의 청빙
본회 교역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교회에 취임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장이 소집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청빙을 결의하고 서류를 청빙코자 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선정 교역자가 수락하면 공동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 받고 이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당회장 및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당회나 제직회를 소집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청빙원서. 본인승락서, 이명증서, 전입청원서, 교역자 가족명단. 사례비 지급명세서 각 n2통씩. 해당교회와 지방회에 제출함.
6. 현직 당회장이나 딤임목사의 직계가족이 후임자로 청빙할 시
1) 해당교회 당회장이나 딤임목사가 해당 교회 설립자일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청빙철차와 과정을 지방회나 총회에서 감독 참관하여야 한다.
2) 지성전 독립교회나 다른 목회자가 설립한 교회에시무한 당회장과 담임목사의 직계후손을 후임자로 청빙할 수 없다. (* 추가)
7. 담임목사 은퇴 및 사임 시에는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직원)
제 84조 총회임원
1. 총회장
1) 권한 :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자격 : 본 교단 목사로서 무흠히 20년 이상 된 자로서 조직교회의 담임목사라야 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도 임기 중인 총회장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총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헌법 개정 전에 선출된 총회장의 임기는 개정 전의 임기까지만 보장한다. (* 추가)
2. 부총회장
1) 인원 : 3명으로 목사 부총회장 2명 장로 부총회장 1명으로 한다.
2) 권한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3) 자격 :
4) 임기 :
3. 총회총무
1) :총회의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2) 자격 : 본 교단 목사로서 무흠히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라야 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도 임기 중인 총무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교단총무로 출마할 수 없다. 헌법 개정 전에 선출된 총무의 임기는 헌법 개정 전의 인기까지만 보장한다. (* 추가)
제 2장 위원회
각 위원회의 조직 : 총회임원은 위원회 임원을 하나까지만 할 수 있다.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추가)
제 6편 재정
제 101조 개교회의 재정
3. 재정 취급
1) 재정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2) 재정출납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수정
제 102조 지방회 재정
3. 재정 취급
2) 재정출납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수정
103조 총회의 재정
3. 재정 취급
2) 재정출납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수정
제 94조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선거등록 규정
1. 임원의 입후보 등록비및 후원금
1) 임원의 입후보비는 받지 않고 당선 후 교회의 규모에 맞게 후원금을 낸다.
①성도 300명 미만의 교회 - 자율적.
②300명- 1천명 미만 : 1,000만원. ③1천명 -2천명 : 2,000만원. ④2천명 -3천명 : 3,000만원. ⑤2천명 -3천명 : 3,000만원.
⑥3천명 -5천명 : 5,000만원. ⑦5천명 이상 ; 1억원
* 임원 입후보비와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여 중소 교회의 목회자들의 임원출마를 제한하려는 꼼수는 시정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만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에 출마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비 민주적 금수저 갑질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이상 시안이므로 각 지방회에서 다운받아서 수정 보완하여 바람직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