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쇄집단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상 자살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모방 자살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게시물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시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자살방조(미수)', '유해화학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해 한적한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도로변의 장기 주차차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렌터카 업체, 숙박업소, 연탄판매업소 등을 상대로 자살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사이버수사요원, 민간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자살 게시글·방조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형서처벌이 어려운 유해 화학 게시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게시판 관리자 등과 협조해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최근 관련 기관 및 주요 포털 관계자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개인홈피 등을 통해 쪽지나 메일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총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동반 자살에 대하여 동반자살자 모집방법, 자살현장 및 자살방법의 자세한 묘사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 언론사에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이 실행에 옮겨지면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구체적 자살방법 묘사, 자살 미화 등의 자살유해정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 본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살 유해 게시물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살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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